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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복지부 "원격진료, 투표결과 후 국무회의 상정"

박양명
발행날짜: 2014-03-17 10:35:31

건정심, 가입자와 공급자 동수 법개정…"협의결과 부결시 백지화"

정부가 원격진료 입법 전 6개월간 시범사업을 먼저 추진하기로 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공익위원 구성도 가입자와 공급자 동수로 구성하는 개정법안을 연내 추진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7일 건강보험공단에서 제2차 의정 협의 결과를 발표했다.

양측은 앞서 16일 오후 서울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약 6시간 동안 논의를 진행했다.

협의 결과에 따르면, 의사-환자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원격진료의 안전성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해 4월부터 6개월간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입법에 반영하기로 했다.

단, 시범사업의 기획, 구성, 시행, 평가는 대한의사협회 의견을 반영해서 정부와 공동 수행하기로 했다.

건정심 공익위원 수도 가입자과 공급자가 동수로 추천해서 구성하는 법안도 연내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수가협상 결렬 시 공정한 수가결정이 가능하도록 건정심 수가 결정 전에 가입자와 공급자가 참여하는 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책도 마련했다.

지난해 논의한 전공의 수련환경 지침에 '최대 주당 88시간 수련' 지침을 단계적으로 하향조정하기로 했다.

의사보조인력(PA) 합법화의 경우, 의협 및 대한전공의협의화 사전합의 없이 재추진 않기로 했다.

또, 전공의 재수련 관련 조항을 폐지하고, 재논의를 할 때 의협 및 대전협과 사전 협의해 반영하기로 했다.

권덕철 보건의료정책관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다음은 권덕철 보건의료정책관 일문일답]

-원격진료 시범사업 후 정부 방침대로 법안을 추진하겠다는 것인가

정부 입법을 추진하기 위해 시범사업을 형식적으로 한다든지, 효과가 없으니 원격진료 추진이 필요없다는 식의 예단을 피해줬으면 한다. 객관적인 모형을 통해서 검증하고, 그 내용을 입법에 반영하자는 취지다. 국무회의 상정 여부는 국무총리 담화에서 나왔 듯이 잠깐 미룬 것이다.

의협 협의 결과가 나왔고, 의협 회원들의 합의 결과가 나온 후 국무회의에 상정해서 국회에 제출하고 입법과정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할 것이다.

-의협 회원들이 합의 결과를 거부하면 재협상을 하는 것인가

협의결과가 부결되면 협의안을 전면 무효화하기로 했다. 이 후에는 재협상보다 원칙대로 진행할 것이다. 이번 결과에 대해 의협 회원들이 합리적으로 판단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

-지난 10일 휴진한 개원의들의 처분과 행정조치는 어떻게 되나

의료법 위반사항이 있으면 처벌이 나간다. 각 시도별로 휴진여부에 차등이 있기 때문에 당사자가 (휴진 이유에 대해) 인지했는지 등을 파악하고 있다.

-의협과 수가인상에 대해 합의한 사항이 있나

수가인상에 대해 논의한 바가 없다. 규제 위주로 돼 있는 부분을 이번에 풀기 위한 것이다.

-앞으로 발생할지 모르는 의협의 집단휴진 카드를 막을 대책은

건강보험제도가 빠른 시간내에 안착하고 의료서비스가 높아진 데는 의사들의 많은 헌신과 노력이 있었다. 사회적 변화 환경에 맞게 건강보험제도도 같이 변해줘야 하는데, 의협 투표결과에서 참여율과 찬성률이 높았던 것을 보면 제도, 정책에 대한 누적된 불만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제도 개선을 통해 의사들이 현업에서 안심하고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 역할이다. 하지만 집단행동을 통해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1보)

정부가 원격진료 입법 이전 시범사업을 먼저 추진하기로 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 구성도 가입자와 공급자 동수로 구성하는 개정법안을 연내 추진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7일 건강보험공단에서 이같은 제2차 의정협의 결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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