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건보공단, 2015년 수가협상 만료 6월 2일로 연장

박양명
발행날짜: 2014-03-26 14:55:03

의병협 등 의약단체 실무자 간담회…건보 통계자료 공유

내년도 유형별 수가 협상 시한이 6월 2일로 미뤄질 예정이다.

건강보험공단은 수가(요양급여비용) 계약 당사자인 5개 의약단체 보험관련 실무진들과 만나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26일 밝혔다.

5개 단체는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이다.

간담회에서는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2015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계약 절차 및 추진 일정, 계약 관련한 각종 검토 사항 등을 논의했다.

그리고 건강보험 총진료비, 급여비 등 통계자료를 공유했다.

이와함께 건보공단은 올해 수가협상 종료일인 5월 31일이 주말이기 때문에 민법의 기간 계산에 관한 규정에 따라 6월 2일 협상을 종료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내․외부 법률자문을 진행 중이다.

한편, 건보공단과 의약단체는 앞으로 협상 당사자간 상호 이해 증진을 위해 실무자 차원의 간담회를 정례화하기로 합의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