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민주주의' vs '대의 민주주의'
대의원들의 의결 구조에 가로 막힌 노환규 의협 회장이 '마지막 카드'를 선택했다.
전 회원에게 뜻을 물을 수 있는 사원총회를 개최해 현행 시도의사회 회장·임원들이 대의원을 겸임하는 정관을 뜯어 고치겠다는 것이다.
사원총회의 성격과 의의를 통해 의협이 추진하는 내부 제도 개혁의 방향을 살펴봤다.
▲정관에 발목잡힌 노 회장…"해답은 사원총회"
"사원총회 불발시 사퇴까지 고려하고 있다."
사원총회 개최에 노환규 회장이 '사활'을 거는 이유는 뭘까.
사원총회란 사단법인의 최고의사결정기관. 즉 사단(社團)의 구성원인 사원 총원으로 구성되는 회의체로 정관의 변경 및 해산은 총회에 전속된다.
쉽게 말해 사원총회란 대의원 대신 회원들이 직접 모여 기타 정관에 의해 이사나 기타 임원에게 위임한 사항을 제외한 모든 법인의 사무를 '한방에' 그리고 '직접 투표'에 의해 의결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사단법인으로 분류된 의협이 대의원총회를 거치지 않고 정관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원총회밖에 없다는 소리다.
1일 노환규 회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번 임시대의원총회가 민의를 적절히 수렴하지 못했다"면서 "회원들의 운명이 걸린 일이기에 사퇴까지 내걸고 사원총회 개최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내부개혁의 칼을 빼든 이유는 이번 임시대의원총회가 민의를 적절히 수렴하지 못하고 일부 대의원들의 의결에 따라 일방적으로 회무가 추진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
특히 노 회장을 비대위원장에 앉혀야 한다는 전 회원 투표 결과와 달리 대의원들이 노 회장을 비대위원장직에서 끌어내린 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지금 의협 정관으로는 중앙 의협이 16개 시도의사회 회장 통제할 권한이 없어 이들의 눈치를 봐야 한다"면서 "(해임 등) 권한이 없기 때문에 대의원회 의장이 총파업 출정식에 참여해 '투쟁을 하면 안된다'는 식의 발언도 가능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게다가 정관 개정의 절차와 주체는 대의원들의 몫이다 보니 대의원들을 포함한 의협 집행부의 해임 권한이 대다수 회원들에게는 돌아갈 수 없다. 사실상 사원총회는 정관으로 무장한 대의원들에게 발목이 잡힌 노 회장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자 마지막 대안인 셈이다.
노 회장은 "정관 개정을 대의원들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직접 투표로 한번에 해결할 수 있는) 사원총회 밖에 방법이 없다"면서 "이를 통해 회원들에게 집행부, 감사, 대의원 의장 등을 포함해 해임 권한을 주는 구조로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정관 개정으로 겨냥한 목표는? 내부 개혁 '첩첩산중'
지난 해 사상 첫 사원총회를 개최한 한의협도 직접 투표 방식으로 강력한 중앙집권식 체제로 거듭났다.
실제로 한의협은 내부 분란이 많았던 첩약의보 시범사업 여부나 임시대의원총회 책임자 문책 등 6개 안건을 직접 투표에 부쳐 문제를 일단락졌다.
노 회장은 "한의협은 내가 생각하던 그런 개혁의 상당 부분을 이뤘다"면서 "한의협이 대의원의장, 회장, 감사 모두 회원들이 해임할 수 있는 것처럼 의협도 회장과 의장, 상임위와 대의원운영위원회로 분산된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의 발언처럼 이번 사원총회는 정관 개정을 통한 대의원의 선출 방식 개선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송형곤 대변인은 "시도의사회장과 대의원들의 해임이나 임명 권한을 회장에게 일임하는 식의 급진적 개정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면서 "다만 집행부가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대의원의 선출 방법에 집중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현행 16개 시도의사회 임원과 회장이 대의원 겸임이나 연임으로 대의원직에 눌러앉는 상황을 정관 개정으로 손보겠다는 소리다.
하지만 사원총회를 개최하는데 상당한 현실적 어려움이 뒤따를 전망이다.
우선 사원총회의 구성 요건인 재적 회원 수의 절반(위임장 포함) 이상을 동원해야 하는데다가 각 사안마다 모인 인원의 과반수 이상 정관 개정의 승인을 받는 일 역시 쉽지 않다.
시도의사회장들과 대의원들 역시 자신에게 칼날을 겨누고 있는 사원총회 개최를 위해 위임장 수집에 도움을 줄 가능성도 희박하다.
게다가 한의협 대의원들이 사원총회 의결 사안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내부 갈등이 재연된 바 있어 노 회장이 사원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다 해도 내부 분란 가능성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송형곤 대변인은 "사원총회에서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법률 검토를 거치고 있다"면서 "사원총회의 구성 요건이나 정관 개정이 과연 가능한지 여부 등을 면밀히 살피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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