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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부대사업 범위 확대·자법인 설립 '속도전'

이창진
발행날짜: 2014-04-03 17:16:01

상반기 의료법 하위법령 개정…해외환자 1인실 산정특례 적용

야당과 시민단체의 반대 속에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와 자법인 허용이 상반기에 법제화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3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장관 주재로 제1차 규제개선과제 발굴 평가회의를 열고 의료법인 투자활성화 등 규제개혁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대통령 주재 규제개혁장관회의에 이어 복지부 차관 주재 규제개혁 추진방향 점검회의 후속조치이다.

복지부는 일자리 중심 규제개혁을 위해 의료법인 투자활성화와 해외환자 유치의 관련 규제를 대폭 폐지, 완화하기로 했다.

투자활성화의 경우,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 관련 의료법 시행규칙을 상반기내 개정하고, 의료 자법인 설립 가이드라인도 관련부처 협의를 거쳐 연내 실제 사례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입장이다.

부대사업의 허용방안은 의약품 및 의료기기 연구개발, 여행업, 외국인 환자 유치업, 체육시설 및 목욕장업 등의 추가 허용을 예시로 제시했다.

자법인의 경우, 설립 관련 세법상 성실공익법인 적용기준 설명 및 설립요건 절차 등 상반기내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해외환자 유치 지원을 위한 규제 완화도 속도감 있게 추진된다.

의료법인 투자활성화 관련 규제개선안.
국내 보험사 외국환자 유치 허용과 국제공항 등에 한해 외국어 광고 허용 등을 추진한다.

특히 상급종합병원 1인실 병상 수 산정특례를 적용해 총 병상 수 5%로 제한한 외국인 환자 유치 병상을 완화해 1인실은 산정범위에서 제외하는 법 개정을 병행한다.

문형표 장관은 "국민생명, 건강과 연계된 업무 특성을 염두에 두고, 무엇보다 일자리 중심 그리고 피규제자 중심의 규제개혁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라"고 당부했다.

야당과 보건의료 관련 단체는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와 투자활성화를 의료영리화로 규정하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법안 추진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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