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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 상담실장 수술 설명 금지해야"

박양명
발행날짜: 2014-04-15 14:23:29

이상윤 연구원 주장 "미용성형 경쟁 너무 심하다"

성형수술을 받은 환자들의 잇따른 사망으로 논란의 중심에 있는 성형외과가 자성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미용성형'에 집중 돼 있는 성형외과의 현재를 돌아보고 자정과 함께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성형외과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남윤인순·최동익 의원은 15일 국회에서 '잇따른 성형사망 예고된 비극인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상윤 연구원
주제발표에 나선 건강과대안 이상윤 책임연구원(의사)은 미용성형수술 부작용 및 위험이 커져가는 근본적 이유로 성형외과의원들의 경쟁이 너무 심하다는 것을 가장 먼저 꼽았다.

그는 "미용성형수술에 대한 수요는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다. 만들어진 것이고 가격 탄력성도 높다. 현재 문제는 과다수요 보다는 과잉 공급과 과잉 경쟁이다"고 지적했다.

경쟁이 심해짐에 따라 비윤리적 문제가 생기고, 이윤창출 과정이 점점 더 기업화되고 공장화 된다는 것.

의료관광활성화를 위해 '미용성형'에 정부 및 지자체가 나서서 투자하는 현실도 비판했다.

이 연구원은 "질 관리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매출 증가와 비용 절감 압박에 내몰리고 있는 한국의 미용성형수술 의료기관이 앞으로 얼마나 더 의료관광의 메카로 자리잡을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현재 외국 미용성형 관광객 규모가 1년에 1만5천명에서 2만명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장미빛 전망인지도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하고 미용성형 의사 자격 정해야"

이 연구원은 문제점 지적과 함께 대안도 함께 내놨다.

그는 "전통적 의료 규제가 작동하도록 시스템을 재정비하고 여기에 여성의 자기결정권 및 사회적 개입을 강화하는 방식의 의료규제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윤 연구원은 가장먼저 무면허 의료행위는 금지하고 성형외과학회 등을 중심으로 미용성형수술을 할 수 있는 의사의 자격 조건을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에는 코디네이터 또는 상담실장 수준에서 이뤄지는 수술 설명 및 수술 동의서 작성 여부도 들어간다.

또 정신과 의사, 사회복지사 등 상당자 풀을 구성해 성형수술을 원하는 환자에 대한 상담서비스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연구원은 "환자는 미용성형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고 본인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언인지 3개월 정도 숙고할 시간을 갖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비정상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업적 사이비 치료에 대한 규제방안 마련 ▲정보의 비대칭성 줄이기 위한 노력 ▲불법 의료광고 규제 ▲지나친 경쟁으로 인한 가격 덩핌 등 서비스 질 저하 규제 방안 마련 등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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