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63억여건 진료 내역, 심평원 홈페이지서 확인 가능

박양명
발행날짜: 2014-04-22 09:16:15

정보공개 요구 많은 질병 및 상위 100개 질병 즉시 조회

63억여건의 진료 내역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에서 누구나 조회할 수 있게 됐다.

심평원은 국민의 정보공개 요구가 많은 질병 및 상위 100개 다빈도 질병 등에 대한 통계정보를 즉시 조회할 수 있도록 '사전정보공개 서비스'를 확대 제공한다고 22일 밝혔다.

사전정보공개는 필요한 정보에 대해서는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사전에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제도다.

이번 정보공개는 2009~2013년 국민이 진료 받은 의과분야와 새롭게 추가한 한방분야 등 63억 7천여 건의 진료내역에 대한 질병․행위별 통계 정보를 요양기관 종별, 지역별, 성별․연령별로 분석․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의료행위통계 화면 예시(의료기관종별)
질병통계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에 따른 질병소분류(3단상병) 1800여 종, 세분류(4단상병) 1만여 종, 다빈도 질병 상위 100개로 구분해 질병단위별, 연도별, 입원․외래별 환자 수 및 진료비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의료행위 통계는 지난해 8만 4971개 요양기관(약국포함)에서 실시한 8400여 개의 검사 및 수술 등에 대한 수가코드별 환자 수, 실시횟수, 금액 등을 조회할 수 있다.

심평원은 정보공개 요구가 많거나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50개 질병(당뇨병, 우울증 등) 및 수술 등에 대한 환자 수 및 1인당 진료비 등에 대한 정보도 함께 제공한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