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S병원 영상의학과 과장으로 근무하는 의사 신 모 씨는 환자가 보험금을 탈 수 있게 환자와 짜고
허위진단서를 발급 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방법원 제8형사부는 죄를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검찰과의 법정 싸움이 시작된지 1년여만에 손 씨는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고 자유를 얻게 된 것이다.
손 씨의 사연은 이렇다.
환자 이 모 씨는 신장결석 진단을 받기 위해 S병원을 찾았다. 손 씨는 복부 초음파검사를 한 후, 검사 결과보고서에 'ABDOMEN: Rtrenal stone(0.5cm), Lt renal stone(0.4cm)'라고 기록했다.
풀이하면 '복부: 우측 신장결석(0.5cm), 좌측 신장결석(0.4cm)'라는 말이다.
결과보고서는 S병원 내과의사에게 전달됐다.
여기서 검찰은 손 씨가 초음파검사 결과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내과의사에게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초음파검사에서 이 씨의 우측신장에는 '결석으로 의심할 만한 흰색부분' 및 '흰색 부분 아래쪽에 결석 때문에 초음파가 투과되지 못해 생기는 음영' 등이 없었다. 결석이 보이지 않았던 것.
왼쪽 신장도 결석 징후가 거의 보이지 않고 0.2cm 상당의 결석 1개 정도만 있는 상태였다.
검찰은 손 씨가 총 20회에 걸쳐 이 씨에 대한 초음파검사, CT 촬영을 했다고 지적했다.
또 결석이 없거나 크기가 0.4cm 미만임에도 그 이상의 결석이 발견된 것처럼 결과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손 씨가 허위진단서를 작성했다는 증거가 부족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은 형법 제233조의
'허위진단서작성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고 판결했다.
허위진단서 작성죄가 되려면 진단서의 내용이 진실에 반하는 기재여야 할 뿐만 아니라 의사가 스스로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을 하고 있어야 한다.
즉, 의사가 주관적으로 진찰을 소홀히 한다든가 착오를 일으켜 오진한 결과로 진실에 반하는 진단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신 씨는 영상 판독 과정에서 내과의 검사의뢰를 받아 결과를 다시 보내주는 것이 불과하다. 환자 이 씨와는 개인적 친문이나 이해관계가 없는 사이여서 특별히 허위진단을 할 이유나 동기도 없다"고 설명했다.
또 "신 씨가 작성한 결과보고서 내용도 대부분 '의심', '가능', '임상적 상태와 비교 바람' 등 상당히 완곡한 의견표시로 이뤄져 신 씨가 유보적 판단을 내렸다"고 판시했다.
결국 확진 판단은 임상의사에게 맡겨 판독지를 기초로 환자의 상태 등을 고려해서 시술여부를 결정토록 했다는 것이다.
증인으로 참석한 비뇨기과, 영상의학과 전문의도 신 씨의 '무죄' 입증에 힘을 실어줬다.
비뇨기과 전문의 A씨는 "초음파 검사 결과는 검사자의 주관과 능력에 따라 많이 좌우된다. 환자의 당시 증상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직접 검사를 하지 않은 의사가 검사결과에 대해 허위진단 여부를 논하기 힘들다고 진술했다.
또다른 비뇨기과 전문의 B씨도 "초음파로는 신장결석을 제3자가 판단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영상의학과 전문의 C씨 또한 초음파 사진만으로는 결석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결국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신 씨가 초음파 결과보고서 작성 당시 허위결과보고서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