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오피니언
  • 기자수첩

심장학회 보상책 요구 당연하다

메디칼타임즈
발행날짜: 2014-04-25 10:08:41
적정성평가 자료 제출을 놓고 심장학회와 심사평가원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심장학회는 최근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에 협조공문을 보내 '허혈성 심질환' 적정성평가 자료제출을 거부할 것을 요청했다. 학회 요구는 두 가지로 적정성 평가 자료입력 업무 과중에 따른 보상책(인센티브)과 평가결과 분석 학회 이관 등이다.

심평원은 지난 2012년 대장암을 시작으로 국민 건강을 위한 질 향상을 내세우며 해마다 적정성평가 대상 질환을 확대했다. 이미 병원들은 질환별 수 백 개 달하는 적정성평가 조사항목에 손사래를 치고 있다. 일례로, 대장암 23개 지표 조사항목 294개, 급성심근경색증 9개 지표 조사항목 115개 등 해당 환자 기록을 병원 직원들이 일일이 입력해야 하는 상황이다.

심장학회의 자료제출 거부 선언은 가볍게 여길 사항이 아니다. 심평원은 입력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에게 질 관리 홍보하고, 병원들은 적정성 평가 뒤치다꺼리로 몸살을 앓고 있는 형국이다. 급여 삭감의 칼자루를 쥐고 있는 심평원을 상대하는 병원은 '고양이 앞에 쥐' 신세이다.

이같은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심평원이 심장학회 지적에 귀를 기울이기보다 강경 대응을 표한 것은 유감이다. 더욱이 업무과중에 따른 보상책과 평가자료 분석 이관 등 학회 주장을 "의구심이 든다"며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는 상근평가위원의 발언은 더욱 위험하다.

학회가 의사 회원들을 위해 존재하듯이, 심평원은 요양기관을 위해 존재한다. 심평원은 적정성평가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 전문가의 주장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보상책 마련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구차한 변명 대신 건강보험 소요 재정을 위해 국민과 정부를 설득해야 한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