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원회는 대통합 혁신특별위원회를 설치해 대의원 선출 방법을 개혁해 보자는 데 힘을 실어줬고 16개 시도의사회장들도 중앙 대의원을 겸직하지 않겠다는 선언으로 힘을 보탰다.
덧붙여 노환규 전 회장의 불신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접수시 집행부와 대의원회가 공동으로 협의해 대응방안을 모색하기로 한 것 역시 그간 반목을 씻고 '화학적, 물리적 화합'의 계기로 작용할 전망이다.
다만 특정인을 겨냥한 듯한 중앙윤리위 위반금 500만원 이상인 자에 대한 피선거권 박탈의 해석과 노환규 전 의협 회장의 '불신임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예고가 가져올 파장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대목.
이번 제66차 정총에서 나온 의결 사항과 결의문 등을 통해 향후 집행부-대의원회간 갈등의 봉합 가능성을 짚어봤다.
대통합 혁신위, 갈등 봉합 실마리될까?
이날 대의원회 변영우 의장은 27일 의협 대통합 혁신위원회(가칭) 구성을 제안했다. 모든 지역, 상임이사회, 대의원회, 의료정책연구소, 의학회, 병원의사협의회 등 모두가 모여 분열로 얼룩진 의료계를 대통합하자는 것이다
특히 위원회를 통해 대의원의 선출 방식을 포괄하는 정관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해, 의협이 추진한 대의원회 개혁론을 일부 수용하는 태도를 보였다.
변 의장은 "의협 정관은 1947년 처음 제정되고 1999년에 전문개정돼 오늘에 이르고 있다"면서 "이 당시 회원 수는 3만~4만명이었지만 이제는 11만 회원 시대를 넘어서고 있어 다양한 변화와 회원들의 정서를 담을 수 있는 정관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대의원 선출 방법과 여론 수렴 구조 신설 등의 정관을 손질하자는 것.
대의원회 역시 "지금은 11만 회원의 다양한 의견들을 하나로 모아 회원권익 향상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면서 "정관 개정을 포함해 세대간의 간극을 아우르는 대통합을 이루고 중앙대의원 일동은 의협을 중심으로 현재의 위기상황을 극복하자"는 결의문 채택으로 힘을 보탰다.
다만 보궐선거로 뽑힐 차기 회장과 대의원회 의장이 함께 혁신위 공동위원장을 맡게 된다는 점에서 분란의 소지는 남겼다.
모 대의원은 "차기 회장과 대의원 의장의 의견이 같지 않다면 실질적인 결과물 도출에 힘이 들지 않겠냐"면서 "혁신위가 말 그대로 혁신적이기는 하지만 다양한 직역이 다 포함되는 만큼 단합된 의견 표출도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로 혁신위에는 병원 대표와 전공의 협의회, 상임이사회, 의학회 등 사안에 따라 서로 상반된 입장을 가질 수밖에 없는 각 직역을 포함한 데다가 의결권이 없는 논의 기구라는 한계로 인해 결과물 도출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게다가 이번 정총에서 다루지 않았지만 집행부의 정관개정안건과 대의원회의 정관개정안건을 향후 정관개정특별위원회에서 다루기로 한 까닭에 혁신위의 대대적 정관 개정과 상충될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다.
또 정관개정특위를 통한 정관 개정 논의에서 집행부와 대의원회가 다시 갈등을 연출한다면 혁신위의 성과물 도출에도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
불신임 가처분 신청, 다시 태풍 정국 예고
이날 정총에서는 집행부 역시 대의원회에 화해의 제스쳐를 보냈다.
신설 비대위의 두번째 회의에는 의협 최재욱 상근부회장이 참석, 브리핑 시간을 가져 향후 집행부가 참여하는 비대위 구성 가능성을 열어놨다.
신설 비대위 정성일 대변인 역시 "집행부가 공식적으로 비대위에 참여할 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확답이 없다"면서 "다만 처음으로 최재욱 상근부회장이 2차 의정 협의 내용에 대해 브리핑했다는 것 자체로서 큰 의미"라고 강조했다.
의협 집행부가 대의원회와의 오랜 반목을 깨고 노환규 전 의협 회장이 제기한 임총 무효확인 소송 등에 같이 대응하기로 한 것도 긍정적이다.
반면 노환규 전 회장은 이날 있었던 그 어떤 '대통합의 추진'도 인정할 수 없다며 이르면 28일 중으로 '의협회장 불신임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낸다고 밝혀 '화합의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었다.
노 전 회장은 "오늘 변영우 의장은 '대통합'을 외쳤지만 회원들이 동의하지 않는 한 그들만의 대통합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면서 "악습과 나쁜 관행이 이어질 뿐이다"고 혁신위 제안을 평가절하했다.
특히 윤리위 위반금 500만원 이상인 자에 대한 회장 출마 제한 규정 신설은 오직 1명의 당선을 저지하기 위한 의도적 행위라는 것.
그는 "탄핵에 대한 부채의식으로 대의원들이 집행부에서 올린 대의원 직선제, 시도의사회 임원 겸직금지, 회원총회와 회원투표 근거마련 등의 정관개정안을 통과시킬 줄 알았다"면서 "반면 대의원들은 집행부의 개정안을 묵살하고 헌신적인 이사들의 불신임 이후 오직 본인의 당선을 저지하기 위해 선거규정도 바꿨다"고 꼬집었다.
그는 "내일 혹은 늦어도 모레 중으로 '의협회장 불신임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접수하겠다"면서 "오늘 불신임된 방상혁, 임병석 두 임원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신청도 이번 주 내에 접수하겠다"고 강조했다.
모처럼의 집행부와 대의원회가 대통합 분위기를 연출하기 무섭게 다시 태풍 정국을 예고한 셈. 게다가 방상혁, 임병석 이사를 법적 대응의 싸움터에 포함시켜 판까지 키웠다.
정총에서 전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의협 임시 집행부와 노 전 회장은 3월 30일, 4월 19일 임총 결과를 수용하고 의협을 분열시키는 행위를 삼가야 한다"고 밝힌 바 있어 불신임을 둘러싸고 집행부-대의원회나 집행부-시도의사회간 갈등이 다시 수면위로 부상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