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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깨수술, 복원술-석회제거술 구분해야 급여 지급"

박양명
발행날짜: 2014-04-30 11:43:04

심평원 "관절경 이용한 석회제거술 치료재료비 불인정"

어깨 관절 석회화 건염(Calcific Tendonitis) 환자에게 관절경하 수술을 할 때, '복원술'과 단순 '석회제거술'을 구분해서 청구해야 삭감을 피할 수 있다.

관절경으로 간단한 흡입을 통해 석회제거술을 하고 복원술을 했다고 청구해 심사조정을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석회화 건염 환자에게 석회를 단순 흡입하는 관절경 수술을 하고 회전근개파열복원술을 청구한 병원 등의 심의사례를 공개했다.

부산에 있는 A병원은 어깨의 석회성 힘줄염, 근육둘레띠증후군의 여성 환자에게 석회를 제거하는 관절경하 수술을 실시했다.

석회화건염은 어깨를 움직이게 하는 힘줄인 회전근개에 칼슘이 쌓여 통증과 어깨 운동을 제한하는 질환이다.

A병원은 심평원에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파열복원술'과 관절경하 수술에 사용하는 치료재료 비용을 청구했다.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는 병원이 제출한 진료기록부 및 수술 중 영상자료, 정형외과학 제7판, 어깨외과학 등의 교과서를 참고했다.

그리고 A병원이 한 관절경하 수술은 간단한 흡입을 통해 석회제거술을 했다는 결론을 내리고 '사지관절절제술(견관절, 슬관절)'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 때, 관절경하 수술에서 사용한 치료재료 비용은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진료심사평가위는 "견관절 회전근의 석회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복원술이 필요한 정도의 결손이 확인되면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파열 복원술'로 인정할 수 있다. 이 때는 치료재료비도 별도로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관련 교과서에 따르면 견관절 회전근의 석회화 건염 환자 대부분은 보존적 치료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진료심사평가위는 "통증이 지속되거나 악화돼 일상 활동에 지장이 많으면 약 10%의 환자에서 수술적 제거술을 고려할 수 있다. 관절경을 이용한 석회제거술을 통해 정상건의 손상 없이 침착물의 제거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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