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학원이 학교 폐쇄라는 특단의 조치가 걸린 교육부의 특별감사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제기한 소송에서 시간 끌기 행태를 보여 빈축을 사고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15일 오전 서남학원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감사결과 통보 처분 취소 소송 2차 변론을 이어갔다.
교육부는 지난해 1월 학교법인 서남학원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 서남대는 설립자의 교비 330억원 횡령은 물론 의대 전임교원을 허위로 보고하고, 임상실습 이수 시간도 두배 가까이 부풀렸다.
특히 가장 심각한 부실을 드러낸 부분은 의대 임상실습 교육과정. 당시 교육부는 임상실습을 제대로 받지 못한 학생 148명의 이수 학점을 취소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서남학원은 교육부 감사 결과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이에따라 교육부는 학교 폐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러나 서남학원은 교육부의 감사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소송을 제기하며 시간끌기에 들어갔다. 교육부도 이번 재판 결과를 본 후,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감사처분 취소 처분 소송은 지난해 12월 첫번째 변론이 진행된 후, 약 5개월동안 예정됐던 변론기일이 두 차례나 연기되면서 재판이 진행되지 않았다.
서남학원측이 내민 가장 큰 이유는 서남대 설립자인 이홍하 씨가 교비횡령 혐의로 진행되고 있는 형사 소송.
교과부 감사에서 드러난 횡령금액은 검찰 조사결과 나온 금액이기 때문에 사실과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형사재판 결과가 나온 후 이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서남학원 소송 대리인은 "검찰이 기소한 금액으로 환수할 수 없다. 재산압류조치는 맞아도 기소 금액을 다 내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에 교육부측 변호인은 "형사재판은 이홍하 개인의 문제고 본 소송은 서남학원 문제로 별개의 사안이다. 형사재판 때문에 변론 기일을 계속 변경해 왔는데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어 "교육부는 감사 결과에 따라 교비 횡령 금액을 환수해야 하는데 서남학원 측의 이행 결과를 확인하면서 진행할 수 있는 문제"라면서 "종결해도 상관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양측 변론을 모두 들은 후 더이상의 변론 없이 다음달 22일 최종 판결을 내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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