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법원, 환자 폭행에 맞대응 한 한의사 '벌금형'

박양명
발행날짜: 2014-06-05 14:21:05

사건 경위와 폭행 정도 등 검토 "형법상 정당방위 아니다"

환자들의 폭행에 대항해 맞폭행한 한의사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방법원은 최근 환자에게 전치 2주 상해를 입힌 한의사에게 벌금 70만원 판결을 내렸다.

수원시에서 한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40대 한의사 박 모 씨는 72세, 52세 여성 환자의 폭행에 대항해 맞폭행을 가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박 씨는 환자들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찼으며 몸을 짓눌렀다. 또 머리채를 손으로 잡고 주먹으로 머리를 때렸다.

환자들은 박 씨의 폭행으로 타박상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당했다.

박 씨는 "환자가 먼저 폭행해서 이를 저지하기 위해 소극적으로 방어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했다"며 정당방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건의 발생경위, 진행과정, 목적과 수단, 폭행의 정도 등 제반사정에 비춰 보면 형법상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