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스티렌, 급여 일부 제한 조치 20일까지 '중단'

박양명
발행날짜: 2014-06-09 16:25:59

복지부 "서울행법 결정에 따른 것…집행정지 효력 추후 변경 가능"

스티렌의 '위염 예방' 보험급여 중단 조치가 20일까지 미뤄진다.

스티렌
보건복지부는 최근 '소화성궤양용제 스티렌 약제고시 개정 집행 정지'라는 사실을 안내했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도 9일 홈페이지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알렸다.

이는 서울행정법원 제12부가 최근 동아제약이 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급여제한 고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데 따른 것이다.

서울행법은 "스티렌정에 대한 약제별 세부인정 기준 및 방법 부분에 대한 효력을 잠정적으로 6월 20일까지 일시 정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복지부는 "20일까지는 스티렌정 요양급여 세부인정 기준 및 방법은 개정 고시 이전으로 적용할 것"이라며 "추후 해당 사건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 따라 집행정지 효력이 변경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지난해 위염치료제 스티렌의 급여기준 중 '비스테로이드항염제(NSAIDs)'로 인한 위염의 예방 부분을 삭제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즉시 고시를 개정하고 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