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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의료운동본부 "의료민영화 반대 파업투쟁 지지"

손의식
발행날짜: 2014-06-24 11:00:47

"의료민영화 정책은 국민에 대한 배신, 복지부 직무유기"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무상의료운동본부)가 보건의료 노동자들의 의료민영화 반대 파업투쟁을 지지하고 나섰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24일 서울역에서 조합원 5000여 명이 참여하는 경고파업을 시작으로 30일까지 집중투쟁을 진행할 예정이다.

보건노조는 의료민영화에 대한 정부 정책에 변화가 없을 경우 다음달 22일 전면파업까지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도 오는 27일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국립대병원에서 1차 경고파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24일 성명을 통해 "이번 파업은 또 다른 참사를 만들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를 막기 위한 투쟁이고 돈벌이에 병들어가는 한국의 의료를 바로 세우기 위한 투쟁"이라며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보건의료 노동자들의 정당한 파업 투쟁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병원 부대사업 확대를 골자로 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와 영리자회사 설립 가이드라인 발표는 국민에 대한 배신으로 규정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박근혜 정부는 국민을 배신했다"며 "병원의 돈벌이를 위해 부대사업을 확대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고, 사실상의 영리병원인 영리자회사 설립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보건복지부의 이러한 행태는 병원의 영리 행위를 규제하고 있는 의료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부처로서의 역할을 망각하는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보건의료 노동자들의 파업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임을 분명히 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보건의료 노동자들의 파업은 사람보다 돈이 먼저인 세상을 바꾸기 위한 가장 적극적인 실천이고 국민에게 실망만 안겨주는 박근혜 정부에 대한 국민의 경고"라며 "돈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시 하는 다른 세상에 대한 요구"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박근혜 정부가 의료민영화 추진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향후 더 큰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며 "박근혜 대통령과 문형표 장관은 의료민영화 추진을 당장 중단하하고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및 영리자회사 가이드라인을 폐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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