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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300만원 받았다는 의사, 억울함 풀었다

박양명
발행날짜: 2014-06-25 06:11:24

1심 이어 항소심도 '승'…서울고법 "돈 받았다는 증거 없다"

의약품 도매업체에게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혐의로 업무정지 1개월 행정처분을 받았던 대학병원 교수가 소송을 통해 억울함을 풀었다.

서울고등법원 제1행정부는 보건복지부가 부산의 한 대학병원 신경외과 A교수를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자격 정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판결과 마찬가지로 A교수의 손을 들어줬다.

A교수는 B도매업체에게 돈을 받은 사실이 없기 때문에 행정처분을 당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B업체 영업부장은 A교수에게 골격근이완제인 클로벤을 벤자민으로 교체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대가로 100만원을 지급했다.

또 항생제인 세프트리악손 처방량을 늘려달라는 부탁을 하며 2번에 걸쳐 200만원을 줬다. A교수는 B업체에게 총 300만원을 받았었다.

관련 내용을 수사한 부산지방검찰청은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혐의로 A교수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의사면허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었다.

A교수는 즉시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했고 법원은 "부당하게 돈을 받았다고 보기어렵고, 인정할만한 증거도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경찰 조사 당시 돈을 줬다고 진술했던 B업체 영업부장이 "혹시 돈을 준것이 아닐까 싶어서 추측해서 말한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했다.

재판부는 영업부장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고 봤다.

돈을 받은 시점과 약의 처방량이 증가한 시기, 병원이 약을 바꾼 시기도 일치하지 않았다.

재판부에 따르면 A교수가 근무하던 대학병원이 약을 교체한 시기는 돈을 받았다는 시기보다 약 4개월 후다. 약을 교체한 이유는 클로벤을 생산하던 제약사가 생산을 중단했기 때문이었다.

처방량이 증가한 시기도 A교수가 돈을 받았다는 때보다 이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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