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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아웃제 D-2 클린 분위기 고조 "의사도 변했다"

이석준
발행날짜: 2014-06-30 06:12:53

[초점]제약계, 미꾸라지 단호히 처벌…"손톱 밑 가시 빼자"

[초점]제약업체 리베이트 투아웃제 초읽기

이전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다. 제약계가 이번에야 말로 손톱 밑 가시 '리베이트'를 뽑아내자는 각오가 대단하다. 일부서 미꾸라지 움직임이 포착되지만 이를 막기 위한 감시의 눈이 자발적으로 가동되고 있다. 의료진 역시 시대의 흐름에 동참하고 있다.

제약계의 클린 영업 의지가 고조되고 있다. 리베이트 규제 파이널 펀치라고 일컫는 '리베이트 투아웃제'가 단 2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제약 전반에 형성된 긍정의 신호다.

쌍벌제 시행 전에는 '걸리면 끝'이라는 막연한 긴장감 또는 위기감이 팽돌았다면 이제는 리베이트를 그만해야한다는 공감대와 사명감이 공존하는 분위기다.

◆chapter 1. 자발적 감시

한미약품 CP 활동 모습.
지난 25일 제약협회 이사장단은 CSO(영업전문대행업체, 판매대행사 등) 불법 영업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천명했다.

내달 2일 시행되는 투아웃제를 앞두고 일부 제약사들의 미꾸라지 행동을 감지하고 업계 스스로 감시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표적은 CSO 였지만 다른 그 무엇도 용납할 수 없다는 의지를 밝힌 셈이다.

리베이트 원천 봉쇄라는 '스스로에게에 대한 다짐'은 최근 우후죽순으로 늘고 있는 CP(컴플라이언스) 강화 움직임에서도 잘 드러난다.

한미약품과 대웅제약은 공시를 통해 내규 위반자에 대한 인사조치 불이익 등 징계 사실을 만천하에 공개했고, 코오롱제약은 준법경영 강화 선포식을 열기도 했다. 여기서 이우석 사장은 "리베이트 직원은 제발 회사를 떠나달라"고 경고했다.

지난 24일에는 2번째 투아웃제 관련 설명회가 열고 한미와 한독의 CP 우수 운영 사례를 공유했다.

◆chapter 2. 의사들도 변했다

제약업계 마케팅 담당자들은 투아웃제를 앞두고 의료진의 태도 역시 이전과는 또 다른 형태로 변화고 있다고 진단했다.

쌍벌제 이후 크게 자리잡은 제약업계의 '합당한' 마케팅 영업 방식이 이제는 의료진에게도 '당연한 것'으로 자리잡았다는 것이다.

제약사 PM들은 "일례로 예전에는 RTM 의료진 강연비 등이 회사마다 천차만별이었다면 이제는 최소 30분 이상에 '얼마'라는 기준이 형성됐다. 의사들도 기준에 수긍하는 분이기다. 무리한 요구 등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다"고 현 상황을 전했다.

한 신장내과 교수도 "공익적 요소가 다분하다러도 제약사와의 콜라보레이션은 신중하게 참여를 결정하고 있다. 때론 규제가 과하다는 생각도 들지만 과거에 너무 혼탁했기에 이해는 한다. 과도기를 통해 기준만 제대로 잡힌다면 향후 서로 좋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투아웃제도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바라봤다.

◆chapter3. 여전한 미꾸라지 한 두 마리

하지만 투아웃제를 앞두고 긍정적인 분위기만 감지되는 것은 아니다. 여전히 물을 흐리려는 미꾸라지 한 두 마리의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합법과 불법 경계선을 악용한 CSO 불법 영업을 시도하려는 곳이 대표적인 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투아웃제를 앞두고 CSO 활용 불법 영업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여기에는 매출 1000억원 이상 제약사도 포함됐다. 심지어는 의사들이 만든 CSO도 등장하고 있다.

모 제약사 CP 관련 고문은 "최근 한 중소제약사가 (불법) 영업 잘하는 CSO를 소개해 주면 매출의 5%를 수수료로 주겠다는 은밀한 제안을 했다. 이렇다보니 선의의 제약사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업계 전반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chapter4. 아직도 애매한 급여정지 기준

문제는 또 있다. 이번에는 복지부다. 투아웃제가 코 앞이지만 확실한 급여정지 기준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복지부 보험약제과 이윤신 사무관이 최근 열린 투아웃제 관련 설명회에서 질문을 받고 있다.
일단 복지부는 개별 영업사원 불법 행위는 급여 삭제 대상이라고 선을 그었다. 또한 도매상이 적발됐더라도 제약사와 공동으로 리베이트 행위가 진행됐다는 것이 발견되면 이 역시 처분 대상이라고 했다.

다만 CSO 등 판매대행기관은 약사법 적용 주체 여부 인지를 따져봐야 한다고 했는데 현재 CSO 활용 편법 영업이 꿈틀된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되는 부분이다.

공동 판촉의 경우 허가권자가 양 쪽에 있다면 리베이트 주체만 처벌받는다는 복지부 입장도 애매하다.

향후 코프로모션보다 코마케팅 계약이 빈번히 일어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기 때문이다. 우회 도로가 생길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다.

모 제약사 관계자는 "애매한 급여정지 기준은 편법을 낳을 공산이 크다. 시급히 개선해야한다. 그래야 투아웃제를 계기로 제약산업의 진정한 옥석 가리기가 시작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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