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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성추행 실형 받은 '인턴 억울함' 안 통했다

박양명
발행날짜: 2014-07-01 06:05:50

울산지법 "진료행위로 환자 착각하게 한 후 추행" 원심 인정

복통을 호소하며 응급실을 찾은 환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받은 의사가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울산지방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정계선)는 최근 A병원 인턴 B씨가 환자 성추행 혐의로 실형을 받고 제기한 항소심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

A씨는 의사 면허증을 딴지 2개월만에 성추행 사건에 휘말렸다. 1심에 이은 2심 법원도 A씨가 환자에게 한 행동이 '성추행'이라고 봤다.

A씨는 피해자인 K씨가 복통을 호소하며 응급실을 찾자 담요를 가져다 주면서 브래지어를 풀고 바지 지퍼를 내리고 있으라고 지시했다.

잠시후 A씨는 K씨에게 다가가 "가슴이 부어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가슴을 주무르고 "자궁이 부어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면서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은 다음 손 끝으로 여러 차례 눌렀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이후에도 두번 더 K씨에게 접근해 추행을 계속했다.

2심 재판에서 수정된 부분은 마지막으로 추행하는 시간이 20여분에서 10여분으로 바뀐 것 뿐이었다. CCTV 등 관련 증거를 확인한 결과다.

2심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가 진료행위를 하는 것으로 피해자에게 오인, 착각을 일으킨 다음 피해자의 심적 상태를 이용해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범행시간이 긴 점, A씨가 피해자에게 사죄의 의사를 밝힌 바 없는 점, A씨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내린 형량이 적절하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한편, 현재 A씨는 인턴으로 근무하던 병원에 사표를 내고 법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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