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료법인 자회사 설립 허용과 원격모니터링 추진이 연관돼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전국의사총연합은 9일 성명서를 통해 "서울대병원의 자회사인 헬스커넥트는 지금으로선 원내 네트워크 시스템 회사들이지만 원격모니터링 시범사업 및 활성화 시 가장 수혜를 받을 회사들"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대병원은 지난 2012년 SK텔레콤과 각각 100억원을 합작 투자해 '헬스커넥트'를 설립했다.
그러면서 서울대병원은 헬스커넥트에 'EMR(전자의무기록) 표준화 및 디지털 콘텐츠 편집 저작물을 회사 존속 기간 복제, 배포, 2차적 저작물 작성 등의 방법으로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다.
하지만 국회 입법조사처가 서울대병원을 기본적으로 의료법인으로 규정하면서 비영리법인으로서 영리성을 가지는 자회사를 설립해 수익활동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려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
의료계는 의료법인 영리자회사 설립이 허용된다면 서울대병원 등 대형병원들의 자회사 설립이 가능해지고, 헬스커넥트를 비롯한 자회사들이 정부가 추진 중인 원격모니터링 사업에 뛰어든다면 뛰어난 수익성을 가지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전의총은 "지난 몇 개월간 의료계를 뒤흔들었으나 전혀 다른 사안으로 인식됐던 정부의 원격의료 추진 건과 영리자회사 추진 건의 '수혜자'가 현실적으로 같다는 점이 너무나 기이한 우연이지 않은가"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복지부는 최근 의협에 협상 과제로 원격모니터링에 대한 수가 개발을 착수하자는 제안까지 해왔다"며 "이젠 본심을 드러내고 애초의 목표였던 원격 모니터링에 기반한 건강관리회사의 출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해석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정성일 대변인도 "복지부가 수가개발을 제시하면서 원격모니터링에 속도를 내는 것을 보면 원래 목적이 원격모니터링 도입이 아니었나 의심이 든다"고 밝혔다.
그는 "서울대병원이 영리 목적의 헬스커넥트라는 자회사를 설립해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을 하고 있다"며 "헬스커넥트 사업과 유사한 원격모니터링에 수가를 적용해 주는 것은 건강관리회사에 길을 열어주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원격의료 시범사업은 물론이거니와 원격모니터링 수가개발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관계자는 "원격의료 시범사업도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며 "원격모니터링도 물론 반대 입장이다. 수가개발 논의를 할 문제 자체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꼼수가 눈에 보이지 않는가"라며 "이는 의료의 본질을 벗어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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