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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상신경차단술 고집한 의사 500만원 삭감 정당

박양명
발행날짜: 2014-07-11 11:43:37

행정법원, 패소 판결 "일반 신경차단술과 다르다는 증거 없다"

신경차단술의 일종인 '교감신경층 및 신경절차단술(성상신경차단술)'을 급여기준에서 벗어나 고집하던 의사가 삭감 위기에 봉착했다.

서울행정법원 제6부(재판장 함상훈)는 최근 강원도 원주의 H의원 원장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비 삭감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 원장은 상세불병의 자율신경계통의 장애, 신경뿌리병증 등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등의 상병으로 내원하는 환자 대부분에게 성상신경차단술을 실시했다. 환자당 한 달에 최대 26회까지 실시했다.

성상신경절차단술(SGB)은 머리, 목, 안면, 어깨, 팔, 가슴, 심장, 기관지 등을 지배하고 있는 교감신경이 모여 있는 성상신경절을 치료하는 주사요법이다.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는 "대상포진 같은 신경차단술 예외 적용 상병이 아님에도 다른 치료방법을 고려하지 않고 장기간 연속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의학적 타당성이 없다"고 지적하며 성상신경 차단술과 관련된 부분의 진료비에 대해 삭감 결정을 내렸다.

신경차단술 산정기준에 따라 주2회 인정하고 치료기간당 최대 2개월까지는 급여를 인정하기로 했다. 그래도 삭감 액수는 496만원에 달했다.

H의원 원장은 심평원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성상신경절 차단술은 반드시 통증 완화 및 치료 목적으로만 시술되는 것이 아니다. 심평원이 적용하고 있는 고시는 통증 완화나 치료 목적으로 실시되는 신경차단술에 한하고 있다. 이 고시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대한마취통증의학회에 사실조회한 결과, 진료심사평가위원회 분과위원회의 심의 결과 등을 반영해 심평원의 손을 들어줬다.

마취통증의학회는 성상신경 차단술이 교감신경만 선택적으로 차단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신경차단술과 차이점이 있지만 일반적인 신경차단술과 같은 고시를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분과위원회의 결정이 특별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성산신경 차단술이 복지부 고시에서 정한 신경차단술과 다르다는 것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나와 있는 신경차단술 산정기준에 따르면 통증완화 또는 치료목적으로 실시하는 신경차단술을 상병에 따라 주 2~3회 인정한다.

최초시술부터 15회까지는 소정금액의 100%, 15회를 초과하면 50%로 계산한다.

일정기간 신경차단술 후 통증이 억제되지 않을 때는 치료 방향 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치료기간당 최대 2개월까지 급여를 인정한다.

단, 대상포진 후 통증, 척추수술실패 후 통증, 신경병증성 통증, 척추손상 후 통증, 말기암성통증일 때는 예외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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