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 제2병원 건립에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지원에 나서면서 분원 건립 사업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지자체에 힘입어 부지 매입 비용과 건축비가 크게 낮아진다는 점에서 현재 진행중인 타당성 조사에서도 합격점을 받을 확률이 높아졌다.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청은 신 행정 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건설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따라 오는 14일부터 대학과 종합병원 등에 대한 재정 지원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세종특별시를 완전히 자급자족 도시로 건설한다는 목표로 기반시설, 즉 대학 등 학교나 종합병원 등이 입주 희망서를 제출할 경우 이에 대한 심의를 거쳐 부지 매입 비용과 건축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세종시 입주를 추진중인 충남대병원은 심의를 통과할 경우 막대한 재정 지원을 받게 된다.
대학병원을 설립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인 부지 매집 비용과 건축비용을 모두 지자체에게 지원받을 수 있는 셈이다.
특히 현재 충남대병원이 국립대병원이라는 특성상 재원 조달에 어려움을 겪어왔다는 점에서 단비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충남대병원은 오는 2016년까지 약 3만6000㎡의 부지에 500병상 규모의 제2병원을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이를 위해 충남대병원은 지난해 말 기획재정부의 예비 타당성조사를 신청하고 올해 KDI의 조사를 진행중인 상황이다.
그러나 부지 매입과 건축비 등이 상당한데다 국립대병원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외부 자금 유입이 어려워 자금 조달계획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로 인해 2016년으로 예정된 완공일을 2017년으로 미루며 대책을 강구해 왔지만 뾰족한 방법이 없었던 것이 사실.
이러한 가운데 특별법에 따라 자금지원이 가시화되면서 난제를 풀 수 있는 실마리가 생겨난 셈이다.
아울러 만약 이같은 자금 지원이 가시화되면 정부 지원금과 부채 비율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성 조사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충남대병원 관계자는 "이미 충남대병원은 세종의원 등을 통해 세종시 주민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분원이 설립되면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세종시에서도 충남대 제2병원 설립을 희망하고 있는 만큼 행정적, 제도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며 "무리없이 오는 2017년 진료를 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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