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와 영양사 인력을 허위신고했다가 1억여원의 급여비를 환수당하게 생긴 요양병원장이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1심에서도, 2심에서도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등법원 제8행정부(재판장 장석조)는 충청남도 B요양병원 김 모 원장이 건강보험공단과 기초자치단체를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비 환수 처분 취소'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보건복지부는 B병원이 간호인력과 영양사 수를 규정보다 많게 신고해 요양급여비와 의료급여비를 과다청구했다는 사실을 적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김 원장은 무급휴직한 간호사를 간호인력에 포함시켜 신고함으로써 간호인력 등급을 높게 적용해 급여비를 청구했다.
또 영양사가 병원장 비서업무 등을 담당했는데도 영양사 인력으로 신고하고 입원환자 식대에서 영양사 가산료를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B병원은 이같은 부당청구를 통해 요양급여비 1억714만원과 의료급여비 2454만원 등 총 1억 3168만원을 타간 것으로 밝혀졌다.
김 원장은 간호인력 등급 산정과 영양사 가산료 청구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간호인력 등급 산정시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질의까지 해서 답변을 받기까지 했다는 것.
복지부 고시에 따르면 간호인력 등급을 산정할 때 분만휴가자와 1개월 이상의 장기 유급휴가자인 경우에만 급여 산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김 원장은 "문제가 된 간호사는 1개월도 안되는 기간동안 무급휴가 또는 무급휴직을 한 것이라서 예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심평원에다가 질의해서 답변도 받았다"고 강조했다.
영양사 가산료에 대해서도 문제가 됐던 영양사는 병원 식당에 컴퓨터가 부족해 총무과 사무실을 이용한 것일뿐 영양사 업무를 수행해 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병원장에게 유리하게 고시를 해석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간호인력 등급 산정 관련 고시는 입원환자에게 실제 간호업무를 하지 않았던 간호사를 간호인력에 포함시켜 산정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 것"이라며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예외규정을 따로 명시한 이유는 병원이 분만휴가자와 유급휴가자에게는 휴가기간 중에 급여를 지급하기 때문에 급여가 지급되는 비근무자라도 간호인력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한 것"이라며 "무급휴가자는 포함시켜도 된다는 반대의미로 해석되지는 않는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영양사 가산료 부분에 대해서도 병원 식당의 조리사, 조리원, 다른 영양사의 증언을 인용해서 문제가 된 직원이 영양사 업무를 주로 담당한 직원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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