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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당직 한의사 구인 쇄도…"응급처치는?"

박양명
발행날짜: 2014-07-23 06:00:00

복지부 "당직 가능 처방 안 돼"…의료계 "관련법 개정 시급"

야간당직 의사로 한의사를 채용하는 요양병원들의 구인 공고가 잇따르고 있다.

의료계에 따르면 환자에게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한의사들이 제대로 대처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부터 한의사가 의약품을 처방하는 실제 목격담까지 포착되고 있다.

최근 한 의사커뮤니티에는 모 한의사가 야간당직을 하면서 울렁거림, 열 등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맥페란, 타이레놀 등을 처방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PRN(필요할 때마다) 오더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처방을 했다는 것이다.

글을 올린 의사는 "심폐소생술 등이 필요한 긴급 상황에서 당직 중인 한의사가 잘 대처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의료법에는 당직의사 규정은 숫자 제한만 있을 뿐 면허는 따로 구분돼 있지 않다.

의료법 41조에 따르면 각종 병원에는 응급환자와 입원환자 진료에 필요한 당직의료인을 둬야 한다. 의료법 시행령에는 입원환자 200명마다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1명 간호사는 2명을 두게 돼 있다.

여기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는 'and'가 아닌 'or'의 개념이다. 당직을 서기 위해 세 면허 중 하나는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규모가 작은 일부 병원들은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의사보다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은 한의사를 고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한 구인구직 사이트에 올라온 당직 한의사 구인공고.
실제로 구인구직 사이트를 들어가보면 당직 한의사를 채용한다는 공고가 줄을 잇고 있다. 연봉도 3600만원에서 5500만원까지 다양하다.

당직 한의사를 채용 중인 인천 A요양병원 관계자는 "현행법 상 치과의사나 한의사도 당직을 설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응급상황에서 한의사가 적절한 응급처치를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털어놨다.

그는 "아무래도 한의사 인건비가 의사보다 낮다보니 당직의사로 채용하는 경향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한의사에 대한 요양병원들의 수요가 높아지다보니 몸값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의료계는 의료기관 내 야간 응급상황에서의 적절한 조치를 위해 현행법에서 당직의사의 규정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사회통념상 예측하지 못한 응급상황이 왔을 때 한의사보다는 의사가 더 잘 대응할 것 같다는 인식이 깔려있다. 예를들어 환자가 발목을 삐었을 때, 의원이나 한의원을 선택해서 가지만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의사를 찾는다.

이 관계자는 "의료법에서는 의사의 행위적 방법론만 제한하고 있다. 야간당직은 누가 해야 한다고 법조항을 상세하게 규정해 주지 않는 한 계속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법에 따르면 한의사가 당직을 설 수는 있지만 양방 처방을 내려서는 안된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의료법 41조에 따르면 한의사가 당직을 설 수 있다는 것은 맞지만 면허이외의 행위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관계자는 "의료법 27조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행위는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당직의료에 대한 규정이 오래되다 보니까 병원들이 변칙적으로 운영하는 경향이 있다. 당직의사 문제는 장성요양병원 화재 사고 이후로 여러 문제들이 불거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한의사를 당직의사로 둘 수는 있지만 처방을 할 수 없다는 법의 상충 부분은 앞으로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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