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심평원, 항생제 적정 투여기간 등 6월 심의사례 공개

박양명
발행날짜: 2014-08-04 09:25:26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진료심사평가위원회가 지난 6월 심의한 총 16개 항목의 사례별 청구 및 진료내역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최근 밝혔다.

공개 사례는 ▲경피적 척추수술시 투여한 항생제 인정여부 및 적정투여기간 ▲흉추의 골절, 경추골 척추협착 등 상병에 투여된 오팔몬정 인정여부 ▲만성신장질환 상병에 AVF(Arteriovenous Fistula) 시술 전 혈관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한 초음파검사 인정여부 및 수가 산정방법 ▲ 췌장체부의 악성신생물 상병으로 하지혈관 양측에 실시한 초음파검사료 인정여부 및 수가 산정방법 ▲위의 악성신생물 상병으로 하지혈관(동·정맥) 양측에 실시한 초음파검사료 인정여부 및 수가산정방법 ▲말단거대증 및 뇌하수체 거인증 상병에 경비적 뇌하수체종양 적출술(TSA) 후 1개월 만에 투여한 lanreotide acetate 주사제(품명: 소마툴린오토젤주) 인정여부 ▲ 말단거대증 및 뇌하수체 거인증 상병에 경구 당부하에 의한 성장호르몬억제검사(OGTT-induced GH suppresion test)가 정상반응을 보인 경우에 투여한 Octreotide 주사제(품명: 산도스타틴라르주) 인정여부 ▲말단거대증(Acromegly) 및 뇌하수체 거인증 상병에 경비적 뇌하수체종양 적출술(TSA) 후 3개월 이전에 수술 후 평가를 시행하고 투여된 Octreotide 주사제(품명: 산도스타틴라르주) 인정여부 ▲Endotracheal tube중 Reinforced type의 심사적용 방법 ▲수술부위 등 참조, 골대체제 인정여부 및 적정 사용용량 ▲진료내역 참조, 자480-1-가 뇌기저부수술-전두개와 인정여부 ▲진료내역 참조, 악성 뇌종양에 시행한 다412-1 뇌정위적방사선수술(감마나이프) 인정여부 ▲전이성 뇌종양 상병으로 1차 뇌정위적방사선수술 후 3개월 이내에 재시행한 2차 뇌정위적방사선수술 인정여부 ▲진료내역 참조, 두개강내 혈관문합술(자466) 직접법과 간접법 동시 시행 시 수가산정방법 ▲대동맥판막성형술(자178다)의 요양급여 인정여부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 등이다.

공개된 심의사례는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요양기관업무포털/심사정보/정보방/공개심의사례(순번164번)에서 조회할 수 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