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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의료행위 판단 주체 아냐"

박양명
발행날짜: 2014-08-11 05:45:17

재활의학회 "비급여 한방물리치료 목록화 필요"

"한방의 것이 아니다."

김준성 이사
대한재활의학회 김준성 이사(가톨릭의대 성빈센트병원)는 단호하게 말했다.

국토교통부에서 최근 행정예고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을 두고 하는 말이다.

국토부는 교통사고 환자 집중재활수가 마련 및 시범운영, 건강보험기준에 규정되지 않은 수가 신설 등을 골자로 한 수가 개정안을 최근 행정예고했다.

그런데 여기에 건강보험 급여, 비급여 목록에서 찾아볼 수 없는 구체적인 한방물리요법이 등장했다. 경피전기자극치료, 경근간섭저주파요법, 초음파치료, 도인운동요법, 근건이완수기요법 등이 그것이다.

김준성 이사는 최근 메디칼타임즈와의 인터뷰를 통해 행정예고의 문제점을 짚었다.

그는 "온냉경락요법, 경비경근온열요법, 경피적외선조사요법, 경피경근한냉요법을 제외한 한방물리요법은 따로 목록화 된 것이 없다. 수가 개정안에 등장한 말은 모두 의료행위"라고 단언했다.

이어 "한방영역이 아닌데 고시가 나간다는 말"이라고 꼬집었다.

국토부는 건강보험과 산업재해보험을 참여해 자동차보험 수가 및 급여기준 등을 만들고 있다.

김 이사는 국토부가 수가를 정하고 기준을 만드는 과정이 전혀 투명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방은 비급여가 많다보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관리감독에서 벗어난다. 자보 심사를 심평원이 위탁하게 되면서 관행적으로 주던 행위가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보를 관리하는 국토부도 늘어나는 진료비를 제한하기 위한 선의가 있었을 것"이라면서도 "국토부가 의료행위를 판단하는 주체가 돼서는 안된다"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했다.

김 이사는 "경피적전기자극술은 현대의료기기를 이용한 것으로 의사 처방에 따라 물리치료사가 행하는 행위다. 한의사가 이를 하도록 하면 물치사 영역까지 빼앗는 것이 된다. 직역의 안정성을 무너뜨리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그는 "행정예고안에 명문화된 한방물리요법들은 한방기구가 아니라 의과에서 임상경함을 바탕으로 허가된 의료기기를 쓴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법원에서도 안압측정기 등 간단한 의료기기만 한의사가 쓸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을 뿐"이라며 "IPL, 초음파의 한의사 사용은 모두 불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고 덧붙였다.

자보에서 생긴 틈이 건보에까지 영향을 끼치게 되는 상황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그는 "자보가 건보와 산재를 참고한다고 하지만 건보도 자보를 참고하지 말란 법이 없다. 상호작용하기 때문에 자보에서 명문화 된 것들이 건보에도 적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김 이사는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적극 추진하던 '한방물리요법 비급여 목록화' 작업이 재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한방물리요법 비급여 목록화 작업을 진행하다가 중단하고 있는 상태다.

그는 "비급여 한방물리치료에 어떤 것이 있는지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전문학회를 비롯해 물리치료사 등 다양한 직군이 모여서 과학적으로 논의,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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