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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활성화대책, 국민 질병보호에 심각한 위해"

발행날짜: 2014-08-12 11:20:17

보건의료단체연합 "대학병원 지주회사…치료법 특허로 의료비 상승"

"정부가 의료민영화, 의료영리화를 추진하는 것은 매우 유감이다."
"결국 의료비는 상승하고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까지 위협할 것이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정부의 6차 투자활성화대책 발표에 이같은 우려를 제기하고 나섰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12일 정부가 발표한 제6차 투자활성화대책의 문제점에 대해 낱낱이 밝히겠다며 같은 날 오후 2시 긴급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정부가 발표한 투자활성화대책에 따르면 대학병원의 의료기술지주회사 운영을 허용하고, 줄기세포치료제의 1상 임상시험면제 및 유전자 치료제 연구허용기준을 대폭 완화한다.

또 해외환자 유치를 위해 국내보험회사와 병원간 직접 계약을 허용하고 보험회사의 메디텔 설립도 허용한다.

정부가 12일 제6차 투자활성화대책을 발표하자 보건의료단체연합이 즉각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보건의료단체연합은 대형병원의 기술지주회사 설립은 치료법 특허로 인한 의료비 상승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보건의료단체연합은 기자회견에서 앞서 정부가 모델로 제시한 제주도의 중국 싼얼영리병원의 실체에 대해 고발함으로써 경제자유구역의 영리병원 규제완화가 국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문제를 제기할 예정이다.

또 줄기세포 및 유전자치료제 임상시험 규제완화에 대해서도 전 세계에서 허용하지 않는 임상시험을 허용함으로써 환자의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종합의료기과 내 의원임대를 허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의료전달체계 파괴와 의료비 상승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며 개인정보활용법은 국민개인질병보호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정책위원장은 "정부의 제6차 투자활성화대책은 사실과 다른 데이터를 부풀려 인용했다"면서 "기자설명회를 통해 정부가 발표한 대책에 대한 근거와 해명을 요구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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