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개원가

"속초의료원, 파행운영 그만…전면적 정상화 시급"

손의식
발행날짜: 2014-08-13 11:32:40

노조 "내과 진료거부·재활병동 미가동 직무유기…성실교섭 나서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속초의료원의 조속한 정상화와 박승우 의료원장의 성실교섭을 촉구하고 나섰다.

보건노조는 13일 성명서를 통해 "속초의료원측이 겉으로는 직장폐쇄를 철회했지만 실제로는 비조합원 중심의 부분진료만 할 뿐 여전히 환자진료를 거부하면서 공공병원을 파행운영하고 노조탄압을 일삼고 있다"며 "기만적 행위를 중단하고, 전면적이고 조속한 정상화를 이룩할 것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보건노조는 "노조가 파업을 풀고 업무에 복귀했음에도 불구하고 12일간이나 직장폐쇄를 해제하지 않은 채 병원을 찾아온 환자를 되돌려보내고 선별복귀를 압박하며 노조탄압을 일삼던 속초의료원이 광범한 비판여론에 밀려 결국 8월 11일 직장폐쇄를 풀었다"며 "그러나 의료원측은 여전히 비조합원들만 51병동에 배치해 환자를 받을 뿐, 내과환자들은 초진조차 거부하고 있고, 재활병동도 전혀 가동하지 않는 등 파행운영을 계속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속초의료원측의 파행운영은 명백한 직무유기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보건노조는 "정당한 사유없이 진료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의료법 제15조 위반이고, 환자에게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는 의료법 제4조 위반"이라며 "업무정상화를 거부하고 환자들을 돌려보내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비난했다.

노사관계를 파행으로 내모는 불성실교섭과 노조파괴행위를 중단하고, 원만한 교섭타결을 이룩하기 위한 성실교섭에 나설 것도 요구했다.

보건노조는 "노조는 속초의료원 정상화를 위해 파업을 중단하고 집중교섭을 제안하면서 업무에 복귀했다"며 "그러나 교섭대표로서의 결정권을 갖고 있는 박승우 속초의료원장은 총무과장에게 교섭권을 위임한 채 교섭장에 나타나지도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용자측 교섭위원인 중간관리자들은 배제한 채 외부 노무사 2명을 교섭위원으로 선임했으며, 지금까지 교섭에서 다뤄온 요구안은 제쳐두고 노사간 신의성실로 체결한 단체협약을 전면 개악하는 내용의 새로운 협상요구안을 들고나오는 등 교섭을 파행으로 내몰고 있다"며 "이는 대화와 교섭을 통해 원만한 타결을 이룩할 생각은 전혀 없고, 노사관계 법률 전문가들인 노무사들을 앞세워 노사갈등을 부추기고, 앞에서는 교섭하는 척하면서 뒤에서는 단체협약 개악과 노조탈퇴 종용 등 노동조합 와해공작을 펼치겠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보건노조는 "단체협약 개악은 신의성실 위반이고, 노조파괴공작은 범죄행위고, 노동조합 파괴는 공공의료 파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보건노조는 박승우 속초의료원장이 불성실교섭과 노조파괴행위를 중단하고, 노동조합을 존중하고 노사관계의 모범을 만들 것과 원만한 교섭타결을 위해 노조가 제기한 집중교섭에 성실하게 응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