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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병원 부지는 의료 종합선물세트?"

발행날짜: 2014-08-21 11:26:21

국토부…"도시계획 종병부지에 병원·한방병원·메디텔 허용"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종합의료시설 부지에 종합병원뿐만 아니라 일반병원, 요양병원, 한방병원 등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종합의료시설의 편익시설로 환자·환자보호자용 숙소와 휴게음식점(커피숍, 제과점 등)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해 메디텔에 이은 의료영리화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1일 국토교통부는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종합의료시설 부지 내에 일반병원, 요양병원 등 다양한 의료기관의 설치를 허용하고 종합의료시설의 편익시설을 확대하도록 하는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22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종합의료시설 부지 내에는 종합병원만 설치 할 수 있도록 입지를 제한하던 것을 완화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종합의료시설 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지역의료 수요에 맞는 의료기관을 공급하기 위해 일정규모(300병상 이상, 7개 이상의 진료과목)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춘 병원을 종합의료시설 부지에 설치할 수 있게 했다.

현재 종합병원으로 지정받기 위해선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함한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출 것 ▲중환자실, 물리치료실, 병리 해부실, 시체실 등을 갖춰야 한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의료법상 종합병원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300병상 이상,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춘 병원에 해당하면 종합의료시설 부지에 입지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환자 등 병원 이용객이 편리하게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종합의료시설의 편익시설로 환자 및 환자보호자용 숙소, 휴게음식점(커피숍, 제과점 등)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다만 편익시설의 설치로 병원 본래의 의료기능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숙소의 면적을 병상면적의 50% 이하로 제한하고, 숙소 이용객과 환자의 동선을 분리하도록 했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도시계획시설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9월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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