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제약·바이오
  • 국내사

"의약품 특허 소송 졌다고 이익금 환수…한국 유일"

이석준
발행날짜: 2014-08-22 09:52:30

KRPIA 부당이익 환수 개정안 "허가특허연계제 사문화" 우려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가 의약품 특허 소송에서 패소했다는 사실만으로 행정청이 재정 손실액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하는 나라는 한국 뿐이라고 맹비난했다.

보건복지부가 허가특허연계제도 하에서 후발의약품 시판이 지연된 상황에서 오리지널사가 특허소송에서 패했을 때 오리지널의 약가유지는 부당 이득이라며 이를 환수할 수 있도록 입법예고 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꼬집은 것이다.

KRPIA는 "개정안은 오리지널사의 패소 사실만으로 오리지널 약가유지분을 부당이득으로 환수하겠다는 것이다.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를 사문화하고 유명무실화 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일단 특허청에 등록된 특허는 무효로 확인되지 않는 한 유효하며, 특허권 보호를 위한 소송 등 특허권자의 권리보호활동은 정당하고 특허가 유효하다고 믿은 선의에 기초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협회는 "오리지널 약가유지는 품목허가를 받은 자의 의사에 따른 것이 아니고 관련 법령 및 정부의 고시, 처분에 따른 것으로 부당이득이 아니다. 때문에 이는 오리지널사의 부당한 행위가 아니므로 부당 이득 환수는 것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세계 각국의 제도를 살펴보더라도 소송 패소만으로 행정청이 재정 손실액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하는 유래는 찾아볼 수 없다"고 어이없어 했다.

때문에 KRPIA는 오리지널사와 후발의약품 개발사와의 형평성 관점에서 개정안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특허소송은 법률 규정에 따라 정당하게 행해진 활동이다. 소송 결과만으로 정당한 권리보호활동에 제제를 가하는 것은 부당하다. 결과적으로 법적 보호장치 중에 하나인 특허소송을 위축시켜 특허권 보호의 근본 취지를 훼손시킬 수 있다"고 제언했다.

한편, KRPIA는 이같은 의견서를 최근 복지부에 제출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