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혈압 등 만성질환과 척추·관절 등 의료기관 경영과 직결된 보장성 강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국민연금 서울본부에서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를 열고 중기 보장성 강화 계획 원칙과 보장 항목 등 구체적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복지부는 구체화된 보장성 강화 계획안을 첫 제시했다.
기본방향을 생애주기별 핵심 건강문제의 필수의료 보장 강화와 비급여의 적극적 해소 및 관리체계 도입, 취약계층 및 사회적 약자 보장성 강화 등으로 정했다.
또한 세부방향 검토 원칙으로 보장성 약화의 구조적 원인을 해소할 수 있는 완결적 해법, 의료접근에 심대한 애로가 형성되는 보장성 과제 및 건강보험 이외 의료정책과 유기적 협력 과제 등을 제시했다.
최근 진행한 보장성 강화는 4대 중증 등 특정질환과 고령층 및 청장년층 보장률 격차, 비급여 증가에 따른 보장률 개선 한계, 사후 치료 위주 보장성 등 한계를 지니고 있다는 게 복지부 판단이다.
복지부는 향후 5년간 보장성 강화를 유아 아동, 청소년, 청장년, 노년기 등 4단계로 구분해 16개 검토 항목을 선정했다.
이중 청장년에 영향을 미치는 질환군이 1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는 고혈압과 당뇨 등 만성질환 예방관리를 비롯해 인공수정 검사비와 취약지 증가 등 임신출산 등이 포함됐다.
또한 척추와 무릎 등 근골격계 질환 그리고 사망 3개월내 집중된 말기암 환자의 의료비도 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혈압 등 만성질환은 복지부가 준비 중인 일차의료개선 시범사업과 연계된 것으로 교육 및 상담 수가신설이 유력한 상태이다.
척추 및 무릎 근골격계 질환은 비급여 검사와 수술방법 증가, 50개 고액 진료비 질환 중 낮은 보장률에 따른 것으로 급여화 범위에 따라 해당 병의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말기암 환자 보장성의 경우, 호스피스완화의료 등 말기환자 의료체계를 개선해 급여화하는 방안으로 가닥이 잡힐 것으로 전망된다.
한 참석자는 "보장성 강화 항목이 검토 단계인 만큼 속단할 수 없다"면서 "추석 이후 다음 회의에서 좀 더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연말까지 건정심 소위를 지속해 향후 5년간 중기보장성 강화 계획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