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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상세 절차없는 현지조사, 의료인 편견 생길만 해"

박양명
발행날짜: 2014-09-05 06:00:36

"조사 방해한 개원의 업무정지 과하다…현지조사 절차 개선 필요"

정부가 보복성으로 현지조사를 한다며 조사를 방해한 원장이 복지부로부터 1년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지만 법원은 그 처분이 과하다고 판결했다.

현지조사 관련 절차와 방식에 관한 규정이 상세하지 않아 의사들의 편견을 만든다는 지적도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박연욱)는 최근 서울 강남 S의원 한 모 원장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심평원이 S의원의 진료기록부 등을 바탕으로 작성한 현지조사 의뢰기간 선정분석표에 따르면 S의원은 허위청구 3건,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36건 등을 통해 약 1628만원을 부당청구했다.

심평원 직원의 남동생 송 모 씨는 코골이 수술을 위해 S의원을 찾았다. S의원은 입원 당일 환자 이름으로 원외처방전을 발행할 수 없다며 가족의 주민번호를 요구했고 송 씨는 부친 이름으로 원외처방전 및 초진진찰료, 신경학적 검사비를 청구했다.

심평원은 S의원의 허위 청구가 의심되자 방문심사를 실시했고 이 과정에서 S의원이 진료비를 환불해 준다며 증거인멸 움직임을 보이자 긴급현지조사를 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S의원 한 원장의 주장은 달랐다.

송 씨의 누나, 즉 심평원 직원이 수술비를 할인을 요구했고 한 원장이 이를 거부하자 이를 보복하기 위해 S의원을 현지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는 것이다.

한 원장은 심평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심평원 직원이 위협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는 등 현지조사에 제대로 응하지 않았다가 결국 업무정지 1년이라는 행정처분을 받았다.

재판부는 한 원장의 주장은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심평원 직원의 남동생이 코골이 수술을 위해 S의원을 찾았다는 것 뿐이었다.

재판부는 "한 원장은 독단적인 판단에 근거해 현지조사가 보복성이라고 단정지은 채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서 심평원 직원들과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등 조사 자체를 실시할 수 없도록 방해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업무정지 1년 처분은 과하다는 점과 현행 현지조사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재판부는 "현지조사와 절차, 방식 등이 관계 법령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이 원고의 인식과 태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현행의 현지조사 절차와 방식에 대해 의료기관 종사자가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의료계에서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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