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과의사와 안경사 사이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안경사들이 타각적 굴절검사 허용 등 업무 확대 등을 담은 안경사법 제정을 강하게 밀어붙이면서 대한안과학회 및 대한안과의사회와의 마찰을 피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노영민 의원은 오는 대한안경사협회와 국회에서 '안경사법 왜 필요한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노 의원은 지난 4월 의료기사에 속하는 안경사를 따로 떼어 내 그들의 업무 범위를 규정한 '안경사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안경사는 안경 및 콘택트렌즈의 도수를 조정하기 위한 시력검사, 안경 조제 및 판매, 콘택트렌즈 판매를 할 수 있다.
시력검사는 자각적(自覺的) 굴절검사 외에 자동굴절 검사기기를 이용한 타각적(他覺的) 굴절검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타각적 굴절검사기기를 이용한 타각적 굴절검사 등을 허용토록 포함했다.
그 밖의 업무범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는 조항도 들어있다.
법안 발의 즉시 안과학회와 의사회는 물론 대한의사협회, 대한의원협회 등 의료계는 성명서를 잇따라 발표하며 법안 폐기를 요구했다.
안경사 업무범위 확대가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는 등 의료법에 배치된다는 이유에서다. 타각적 굴절검사는 엄연한 의료행위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학회 김영진 이사 토론자로 참석 예정
18일 열리는 정책토론회에서는 법안과 관련한 안경사와 안과의사들의 치열한 토론이 예상되고 있다.
노영민 의원실 관계자는 "안경사 외의 다른 의료기사와는 달리 의사와 떨어져서 안경점을 운영하는 등 특수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독립된 법안이 필요하다"며 "토론회에서 양측 의견을 수렴회 법안에 대해서 계속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과학회와 의사회는 막판까지 토론회 참석 여부를 고민하다 '참석'으로 방향을 잡고 16일 저녁 학회 사무실에서 대책 회의를 가졌다. 2시간여의 회의 끝에 안과학회 김영진 검안이사(새빛안과)가 토론회에 참석하기로 했다.
안과학회는 토론회에서 학문적인 것보다는 타각적 굴절검사는 명백한 의료행위라는 기본적인 것에 초점을 맞춰 주장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안과학회 관계자는 "토론회 패널이 네명 나오는데 분위기는 일방적일 것이다. 의료행위를 비의료인이 아무렇게나 하면 결국은 국민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는 부분을 이야기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경사법 통과는 정부가 국민건강에 관심없다는 것 반증"
한편, 안과학회와 의사회는 안경사가 단독 법안을 만들려고 하는 의도 자체에 의구심을 제기했다.
안과학회 관계자는 "타각적 굴절검사 없이 안경을 맞춘 국민들 중 심각한 합병증을 일으킨 사례를 찾기도 어렵다. 안경을 잘만 맞추고 있는 상황에서 안경사만 단독법안을 만들어야 하는 이유가 뭔가"라고 반문했다.
결국 안경사의 속내는 따로 있다는 것. 그는 업무범위를 대통령령이 아닌 복지부 장관이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조항을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법안 조항을 보면 복지부 장관에 따라서 결국 안경사 업무범위에 유동성이 생길 수 있다"며 "안경사는 세계 사례를 내세우면서 법의 필요성을 주장하는데 우리나라와 여건이 엄연히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시군구까지 그날 바로 안과 전문의에게 진료를 받을 수 있다. 그것이 불편하고 귀찮다고 해서 안경점에서 검사를 하게 하면 정부가 결국에는 국민건강에 관심없다는 얘기"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외국 사례를 따라가게 되면 결국 안과와 안경사의 업무 중복이 일어나게 된다. 복지부가 직역간 갈등을 조장하는 꼴이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안경사법 제정에 대한 적극적 움직임은 궁극적으로 안경사도 건강보험제도 안으로 들어오기 위함이 아니냐는 추측도 내놨다.
이 관계자는 "안경사법이 따로 만들어지면 안경사들이 시력검사하는 비용 등을 건강보험으로 해서 탈 수 있는 구실이 된다"며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도 프랑스처럼 안경을 보험에 적용하게 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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