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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식 의원, 5년 필수의약품 318건 '공급중단'

이창진
발행날짜: 2014-09-21 16:20:28

수익성 문제와 계약종료 등 사유 "필수의약품 보완책 시급"

녹내장 치료제 등 필수 의약품 공단중단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김제식 의원(서산태안, 보건복지위)은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의약품 공급 중단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수익성 문제 등을 이유로 공급이 중단된 중증질환 치료제 등 필수 의약품이 최근 5년간 318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연도별로 보면 필수 의약품 공급중단은 2010년 56건, 2011년 61건, 2013년 85건으로 증가세에 있으며, △2014년 8월 현재까지 39건이 중단됐다.

중단 사유별로 보면, 수익성 문제 등 사용량 감소가 총 153건으로 가장 많았고 해외제조원 계약종료를 이유로 중단된 경우가 58건 원료수급차질로 인해 중단 된 경우도 33건에 달했다.

또 행정처분, 재평가 미실시 등 행정절차에 의한 중단이 26건이었고 수요급증, 제형변경 등 기타사유로 인한 중단도 48건에 달했다.

대체적으로 수익성 저하 및 해외 계약종료, 원료수급 차질 등 제약사의 경제적 이유로 인해 공급이 중단되는 경우가 대다수인 것으로 분석됐다.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제도가 시행된 2010년 3월 31일 이후,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및 수입자는 공급을 중단하게 될 경우 60일 전까지 식약처장에게 보고토록 해 이에 대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제식 의원은 "필수의약품의 수급은 안정적으로 관리돼야 하고 적어도 돈 문제 때문에 퇴출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비록 경제성이 떨어지더라도 필수의약품의 약가를 정부가 보장할 필요가 있고 지원 확충을 통해 공급을 중단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보완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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