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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암치료 중 무정자증 진단 6대독자 소송…"병원 책임없다"

박양명
발행날짜: 2014-09-24 05:25:08

대법원, 1심 뒤집고 서울대병원 손 들어줘…"통상적 부작용 아니다"

항암치료 중 '무정자증'을 진단받은 6대 독자가 항암제 부작용 때문이라면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통상적 부작용'이 아니라는 근거로 병원 측의 손을 들어줬다.

2008년 2월. 6대 독자 이모 씨는 서울대병원에서 급성전골수성 백혈병으로 입원해 항암치료를 받던 중 무정자증 진단을 받았다.

이 씨는 서울대병원이 항암제 부작용에 무정자증이 있다는 설명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5년을 끌어온 법정싸움 결과는 서울대병원의 승.

대법원은 최근 이 씨가 서울대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2심 재판부의 판결을 받아들여 병원 손을 들어줬다.

이 씨는 백혈병 진단을 받은 후 관해유도 치료를 위해 항암제 씨타라빈(Cytarabine), 자베도스(Zavedos) 등을 투여받았다.

이후 2차 관해유도 치료를 위해 씨타라빈, 미트론(Mitron) 투여가 이어졌다. 공고요법까지 끝나고 의료진은 백혈병 완치와 장기생존을 위해 동종골수이식을 결정했다.

이 씨는 골수 이식 전 생식기능장애에 대비해 정자보관 등을 위한 비뇨기과 검사를 받은 후 '무정자증' 진단을 받았다.

이 씨는 "1, 2차 관해유도 치료 시작 전 의료진은 항암치료로 발생할 수 있는 생식기능 장애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며 "정자보관 등의 대비책을 마련하지 못해서 가임력을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서울대병원은 "1, 2차 관해요법 및 공고요법에 사용한 항암제는 무정자증과 무관한 약품이기 때문에 예견할 수 없는 위험을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맞섰다.

대신 골수이식 전 투여할 항암제인 싸이톡산과 부설펙스는 무정자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생식기능 장애 가능성을 자세히 설명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이 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서울대병원이 2500만원을 배상해야 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후유증이나 부작용 등의 위험발생 가능성이 희소하다는 사정만으로 설명의무가 면제될 수 없다. 씨타라빈과 자베도스는 무정자증 발생 가능성이 희박하더라도 생식기관 기능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약제임이 분명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서울대병원이 항소한 2심에부터 상황은 뒤집혔다.

2심 재판부와 대법원은 환자측이 제시한 증거 자료인 진료기록 감정 촉탁결과와 대한약사회 홈페이지 의약품 정보에 대해 엄격하게 해석했다.

2심 재판부는 "서울대병원이 투여한 항암제가 무정자증을 발생시킬 수 있는 약제임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무정자증은 시타라빈 등의 투여로 인해 예견되는 통상적 위험이 아니다"라며 이 씨의 주장을 배척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춰보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고 2심 결과를 수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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