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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숙 의원 "골수기증자, 이식시행은 20% 미만"

이창진
발행날짜: 2014-10-12 14:46:02

본인거부와 가족반대 절반, "검사비 소액 본인부담 필요"

골수이식 기증이 증가하고 있으나 실제 이식 시행은 낮아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복지위·운영위)은 12일 "골수 이식 대기자는 꾸준히 늘어 최근 5년간 1만 3206명이나 실제 이식시행은 2284건(17.3%)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4년 6월까지 골수기증 등록자 중 일치자가 나타난 총 1만 7455명 가운데 실제 기증의사를 묻자 절반이상인 1만 155명(58.2%)은 거부나 중단 의사를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골수 기증 거부, 중단을 사유별로 살펴보면 본인 거부가 38.7%로 가장 높았으며, 그 뒤로 연락두절(27.6%), 가족반대(17.8%) 순을 보였다. 특히 본인거부와 가족반대를 합칠 경우 절반이 넘는 56.5%를 차지.

복지부는 골수 기증 등록 검사비 및 관리 예산으로 매년 약 40억 원의 예산을 집행하고, 1인당 14만원의 검사비는 전액 국가에서 지급되고 있다.]

5년간 골수 기증 거부자 1만 155명의 검사비용으로 약 14억원의 예산이 집행됐으며, 이는 환수 관련 법적 근거가 없어 국고만 무의미하게 소진되고 있다.

김현숙 의원은 "일치자가 나타났을 때 기증 포기를 하는 것은 기증자를 간절히 기다렸던 이식대기 환자와 가족들에게 큰 상처가 되는 행동이다"라며 "복지부는 적극적인 홍보 그리고 골수 기증 희망자가 등록 전 무분별하게 검사를 받지 않도록 검사비 14만원 중 소액 일부분을 부담하도록 해 책임감을 갖게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음.

김 의원은 이어 "골수 기증 수술을 받기까지 큰 용기가 필요한데 정부는 국가적인 보상 차원으로 골수 기증자에게 명예를 부여하거나 사회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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