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복지부, 원격진료 시범사업·담뱃값 인상 등 중점 추진

이창진
발행날짜: 2014-10-13 10:30:00

문형표 장관, 8대 현안과제 발표 "보건복지 한 단계 도약 기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3일 세종청사에서 첫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복지부가 원격의료 시범사업과 해외환자 유치, 담뱃값 인상 등을 현안과제로 선정하고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은 13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통해 원격의료 시범사업 등 8개 현안과제를 선정하고 강력한 추진의지를 밝혔다.

이날 문형표 장관은 내년도 담뱃값 2천원 인상안을 토대로 흡연예방 및 금연종합 대책 방안을 재확인했다.

개별소비세 신설 등 담뱃값 2천원 인상과 폐암 경고그림 담뱃갑 표기, 담배광고 및 후원 금지 등 가격과 비가격 정책을 설명했다.

문 장관은 특히 담뱃값 인상에 따른 건강보험에 지원되는 약 5천억원의 건강증진기금 관련, 금연치료에 보험급여 적용과 흡연 관련 질환의 보장성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의료계와 갈등을 빚고 있는 원격의료 시범사업 등 의료법 개정 의지도 피력했다.

9월 보건소 5곳의 원격모니터링을 시작으로 참여를 희망한 의원급 6곳의 단계적 시행 등 고혈압과 당뇨 재진환자 1200명(환자군 6백명, 대조군 600명)을 대상으로 내년 3월까지 6개월간(소요예산 13억원) 추진한다.

10월 중 도서벽지 보건소 및 특수지 시설(2곳) 대상으로 진단과 처방을 포함한 원격진료도 전격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문 장관은 의사협회 등과 지속적 협의를 통해 기기적 안전성과 임상적 안전, 임상적 유효성 등 평가지료를 토대로 시범사업 종료 후 내년 상반기 중 국회 법안 논의에 반영한다는 입장이다.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와 의료기관 해외진출을 위한 제도적 지원과 법적 체계도 추진된다.

치료와 관광을 연계해 후속진료가 가능한 해외검진 및 원격의료 센터 설치, 진출거점화 그리고 2차 제약펀드 조성,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 의료기관 및 제약, 의료기기 지원책도 병행된다.

복지부는 11월 중 세계적 경쟁력 우위 확보 및 분야별 맞춤형 진출 등 보건산업 청사진을 제시하는 '보건산업 발전전략'을 수립, 발표할 예정이다.

문 장관은 서아프리카 지역 에볼라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한 대응책도 발표했다.

임상시험 중인 치료제 긴급도입의약품 지정 후 국내 도입, 비축 추진과 감염의심 재외 교민 국내 이송대책 마련, 에볼라 예방수칙 등 대국민 홍보 및 예방활동도 강화한다.

문형표 장관.
이밖에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 확대 등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장애종합판정체계 개편 등 장애인 서비스 확대 ▲일과 가정 균형 등 저출산 문제 대응 강화 등도 현안에 포함됐다.

문형표 장관은 "복지 예산 100조 시대가 상징하듯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커져야 한다"면서 "무엇보다 보건복지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더욱 정교하게 검토하고 미래에 대한 깊은 통찰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문 장관은 "이번 국정감사는 박근혜 정부의 초반부를 되짚어보고 보건복지 정책을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며 "위원님들의 지적을 겸허한 자세로 경청하고 정책발전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