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개원가

"의사 지갑 노린 스팸메시지 조심하세요"

박양명
발행날짜: 2014-10-25 05:56:30

'면허정지 처분 통지서' 스팸 유행…"알면서도 뜨끔"

의사라면 한번쯤은 흠칫 놀랄만한 스팸 문자메시지가 등장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24일 개원가에 따르면 최근 의사의 지갑을 노린 '면허정지 처분 통지서'라는 제목의 스팸 문자메시지가 발송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따.

문자메시지 내용은 간단한다. '면허정지 처분 통지서 입니다'라는 내용과 함께 압축된 인터넷 주소가 링크돼 있다.

문자메시지를 받았다는 한 개원의는 "면허 정지 통지는 등기나 법원 송달 등 문서로 온다는 걸 알고는 있었지만 그래도 문자를 받는 순간 갖가지 생각이 들었다"라며 "기분나쁜 문장"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개원의도 "면허를 갖고 있다면 누구나 뜨끔했을 것이다. 주변에 같은 문자를 받은 동료들이 많더라. 의사 맞춤형 문자지 뭐겠나"라며 "의사들의 개인정보를 팔아먹었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처럼 의사 면허를 이용한 피싱(Phishing)은 어제 오늘일이 아니다. 지난해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대검찰청에 출석하라는 '출석요구서'가 문서 형태로 배달되기도 했다.

당시 지역 의사회는 "대검찰청에서 직접 출석요구서를 발송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보이스피싱을 의심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주기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스팸메시지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개개인이 특히 주의를 기울이는 수밖에 없다고 당부했다.

의협 관계자는 "면허 관련 문서는 절대 문자로 오지 않는다. 의심스러운 인터넷 주소가 포함된 문자는 즉시 삭제하고, 모바일 백신 등으로 스마트폰을 주기적으로 검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