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여야, 스텐트 협진 강제화 질타 "재정 절감 의도일 뿐"

이창진
발행날짜: 2014-10-25 06:00:56

환자선택권 차단·병원 쏠림 심화…장관 "모니터링 후 조정"

내과와 흉부외과 협진을 강제화한 스텐트 급여기준이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올랐다.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은 24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12월부터 시행하는 스텐트 갯수 제한을 폐지하는 대신 내과와 흉부외과 협진을 의무화하는 급여기준은 환자 선택권을 가로 막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이목희 의원은 "심장내과 의사들이 의원실을 찾아왔다"고 전하면서 "전문가 얘기를 듣고 기가 막혔다. 선진국도 협진은 권고 사항이지 강제화한 나라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개정된 급여기준을 적용하면, 스텐트 시술 의료기관 45%가 흉부외과 전문의가 있는 병원과 MOU를 체결해야 한다"며 "빅 5 등 대형병원으로 환자들이 몰리게 된다"고 꼬집었다.

이목희 의원은 "협진을 강제화한 이유가 뭔가"라고 전제하고 "돈을 아끼려 한 것 아니냐. 설사 급여기준이 정해졌다 해도 근거를 갖고 문제를 제기하면 관련 전문가와 다시 협의해야 하지 않느냐"며 급여기준 재개정을 촉구했다.

문형표 장관은 "스텐트 시술이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심장내과의 무리한 남용이 많다. 개정된 급여기준은 환자를 보호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답변했다.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도 "스텐트 시술 경계면을 내과와 흉부외과가 협의하는 것 아니냐"면서 "경계선은 전문지식 판단이 다를 수 있다. 심장내과가 의료비 등 경제적 이득 때문에 의견을 달리하는 것처럼 답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흉부외과 전문의가 없는 경우 거리 90분 이내 병원과 MOU를 체결하라고 규정했는데, 골든타임을 감안할 때 심장수술 환자가 90분 이내 수술로 살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문정림 의원은 "심평원에서 심장수술 관련 적정성 평가를 하고 있다"면서 "비용대비 효과를 감안한 건강보험 절감 때문이라고 솔직히 말해야 하지 않느냐"고 다그쳤다.

이에 문형표 장관은 "앞선 답변은 표현이 잘못됐다"고 사과한 후 "의무화 하는데 무리가 있다면 좀 더 검토하겠다. 급여기준 시행 후 모니터링하면서 조정하겠다"며 급여기준 재개정 의지를 내비쳤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