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간호서비스 시범사업 결과 원활한 시스템 정착을 위해선 간호인력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고려의대 김현정 교수는 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최한 '포괄간호서비스 시범사업 결과 및 정책 도입방안' 공청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포괄간호 병원 시범사업 기술지원 및 성과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건보공단은 상급종합병원 1곳, 종합병원 31곳, 병원 3곳 총 35곳을 대상으로 포괄간호서비스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복지부는 이를 토대로 내년부터 포괄간호서비스를 건강보험 적용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서울지역, 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한 지방 중소병원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으로 포괄간호병동입원료는 차등 적용할 방침이다.
이에 따른 시범사업 평가결과 비시범사업 의료기관과 비교했을 때 검사보조, 안전사고, 위생, 식사 등의 간호행위별 시간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매 2시간마다 환자 체위를 변경시키는 것이나 환자 목욕 및 피부 간호 등의 간호들이 크게 개선된 것이다.
그만큼 그동안 검사보조 및 안전사고, 위생 등에 대한 간호업무가 소홀했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기본적인 간호업무를 빠뜨리는 이유는 간호 및 보조인력 부족에 있었다. 원활한 시스템 정착을 위해선 간호 및 보조인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김 교수가 '포괄간호서비스를 이루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건'에 대해 의사들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간호인력 확대와 자동 목욕시설 개선 등의 병원 시설 개선 등의 의견이 주를 이뤘다.
시범사업 전과 비교했을 때 좋아진 점에 대해선 보호자 응대가 용이해지고, 보호자 미상주로 인한 환경의 쾌적성 증가, 환자상태에 대한 의사소통이 원활해졌다는 의견들이 대부분 차지했다.
보조인력 또는 비자격자 비율 확대되나
고려의대 안형식 교수는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마련한 '간호인력 배치기준 및 향후 도입방안'을 통해 보조인력 또는 비자격자 비율을 확대하는 2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첫 번째 안으로 시범사업 결과 보조인력에 대한 간호요구량이 변화됐다며 병동도우미, 이송직 등의 보조인력을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간호인력의 구성을 의료기관 내 간호사와 간호보조인력의 구성을 제한하고, 간호보조인력을 간호조무사만 인정할지 간호조무사에 요양보호사까지 인정해야 할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 안으로 안 교수는 간호보조인력에 대해 비자격자를 인정하나 일부병원에 대해 간호보조인력 중 간호조무사의 비율을 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환자의 중증도가 높은 의료기관에 대해 간호조무사의 비율을 설정하는 방안이다.
안 교수는 "비정규 간호교육수료자의 정규간호인력 포함에 따른 문제 가능성이 있다"며 "보조간호인력의 비율은 실제 임상 현장에서의 검증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시범사업을 통해 적절인력에 대한 기준설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단 비정규 간호교육수료자에 의한 의료기관 내 간호보조업무 수행가능여부는 적정인력의 배치 외에도 법적, 제도적 정비와 동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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