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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뇌혈관질환 예방법 제정, 의료계·복지부 손잡았다

발행날짜: 2014-11-06 05:40:44

만성질환포럼 법 초안 제시…복지부 "제정 작업 돕겠다"

심뇌혈관질환의 사전 예방의 근거 마련을 위한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법' 제정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그동안 예산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해 지지부진하게 시행했던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법 내용에 포함될 전망이다.

만성질환포럼(NCD 포럼) 박윤형 운영위원장(순천향의대 예방의학교실)은 5일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 주최로 개최된 공청회에 참석해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법 초안을 공개했다.

초안에 따르면 고혈압, 당뇨병, 동맥경화 등 심뇌혈관질환 예방을 위해 5년마다 보건복지부가 종합대책을, 시·도지사가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한 복지부가 차관과 민간전문가를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위원회를 구성해 관련 예산, 연구개발을 논의하게 하는 한편, 복지부는 심뇌혈관질환의 예방과 진료 등 기술에 대한 연구와 개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법에 그 근거를 명시토록 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사업도 조사통계사업을 근거로 복지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법에 명문화할 것을 제안했다.

예방사업은 시군구에서 주민에게 고혈압, 당뇨병 등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정보 제공, 관련 공무원 교육 등이 주 내용이다.

복지부령으로 종합병원 중 시설을 인력을 갖춘 곳에 한해 중앙심뇌혈관센터와 권역심뇌혈관센터, 지역심뇌혈관센터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NCD포럼 박윤형 운영위원장은 "현재 기본적인 심뇌혈관질환 예방사업은 지역사회건강 조사사업, 19개 지자체에서 하는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이 있다"며 "특히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은 그동안 예산을 편성 받지 못하면 진행에 차질을 빚어 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앞으로 제정될 예방관리법 조항 중 예방사업에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등도 포함시켜 제도 시행을 원활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복지부 "법 제정 목소리 환영…적극 돕겠다"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법 제정 목소리에 복지부 또한 환영의사를 밝히면서 적극 돕겠다고 답했다.

복지부 이재용 질병정책과장은 "고혈압, 뇌졸중 등 심뇌혈관질환 예방을 위한 법적 토대가 마련된다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며 "다만 제시된 법 초안은 다듬을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예방하는 질환이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앞서 NCD포럼은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법 상에 예방질환으로 고혈압, 당뇨병, 심근경색, 뇌졸중, 동맥경화증, 비만 등을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과장은 법적에 심뇌혈관질환들을 나열하기 보다는 법 제정 후 마련될 위원회를 통해 예방질환을 채택하는 방향으로 할 것 제안했다.

그는 "심뇌혈관질환 예방을 위한 권역센터 및 예방사업 지원을 위해선 법적인 토대가 필요하다"며 "다만 몇 가지 의견을 낸다면 비만까지 법에 명시하겠다고 제안했는데 인적 및 예산의 한계가 있다. 질환에 대한 우선순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망률이 높거나 혹은 국민에게 미치는 질환을 예방사업 대상으로 하되, 법에 명시하기 보다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복지부령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러한 내용을 염두하고 법 제정 작업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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