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텐트 시술을 알리는 과정에서 흉부외과 의사의 오해를 불러 일으킨 점은 유감이다. 하지만 현재 복지부 고시안은 철회해야한다."
대한심장학회 오동주 이사장은 28일 추계학술대회를 맞아 마련한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흉부외과 의사가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에 대해 미안한 감정을 드러냈다.
하지만 곧 이어 보건복지부가 6개월 유예한 고시안 내용은 철회돼야한다는 입장을 분명히했다.
오동주 심장학회 이사장
오 이사장은 "그동안 흉부외과 의사들과 잘 지내왔는데 의도치 않게 오해를 초래하게 됐다"며 안타까움을 전했다.
그는 이어 "모든 환자가 응급상황이 될 수 있는 심장질환 특성상 치료를 제한하는 규제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고시안은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날 간담회에선 심장학회가 ESC(유럽심장학회), EACTS(유럽심장흉부외과협회)측에 '심장 스텐트 협진 의무화가 과연 의학적으로 합당한가'라는 내용의 질문을 공식적으로 전달, 답변 받은 내용을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ESC(유럽심장학회), EACTS(유럽심장흉부외과협회)의 답변에 따르면 심장팀의 최종 결정은 환자에게 책임을 지는 주치의가 해야하며, 심장팀이 규제나 진료비 지급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도 안 된다.
다시 말해, 스텐트 협진을 하지 않을 경우 패널티를 주는 식의 정부 고시안은 문제라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 유럽심장학회 교수들은 진단적 관상동맥 조영술을 실시한 모든 환자를 심장팀에서 협진하는 것은 불필요한 일이라고 봤다.
특히 급성 관상동맥 증후군, 심인성 쇼크와 같은 급성 환자의 경우에는 심장팀의 의사결정 과정은 필요하지 않다고 했다.
이어 심장팀의 권장 사항을 뒷받침할 만한 무작위 근거자료는 불충분하며 각 병원이나 지역사회의 특성을 고려해 반영해야한다고 전했다.
오 이사장은 "이미 흉부외과와 협진도 잘하고 있는데 이를 강제화하는 것은 문제"라며 "의료인의 의료행위는 제한받아선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유럽 심장학회의 공식 답변은 향후 추가 논의를 할 때 참고 자료로 제출할 예정"이라며 "일단 고시안 유예는 다행이지만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유예가 아니라 철회"라고 거듭 강조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