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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타민D 주사도 실손 보험 된다…진단서에 필요 명시"

박양명
발행날짜: 2014-12-02 11:38:23

날개병원 이태연 원장 "본인부담금 높을 때만 보험 청구 하는 게 좋다"

영양제, 종합비타민제는 실손보험에서 보상이 안되지만 비타민D 주사는 보상이 가능하다.

대한정형외과개원의사회는 최근 서울 롯데호텔에서 정기총회 및 연수강좌를 개최했다.

날개병원 이태연 원장은 실손보험 보상 범위에 대해 개원가가 환자들에게 질문을 많이 받는 항목을 정리해 '실손보험 Q&A'를 주제로 발표했다.

실손보험은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한 손해를 보험회사가 보상하는 것이다.

이태연 원장은 "비타민D 주사는 비타민D 결핍으로 주사했을 때 보상해 준다. 간혹 보험사에서 보상 해주지 못한다고 할 때는 진단서 내용에 비타민D 주사의 필요성에 대해 명시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또 수술 전 이상유무 확인을 위해 실시한 심장초음파, 복부초음파 검사는 입원 외래 한도 내에서 보상이 가능하다.

"만약 같은 상병으로 외래 180일이 지나면 보상을 못 받는다고 걱정하는 환자가 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질문이 나왔다.

이 원장은 본인부담금 비중에 따라 요령껏 청구해야 한다는 팁을 전했다.

그는 "외래는 1년간 방문 횟수가 180회 안에서 보상한다. 기본적인 치료만 할 때는 본인부담금이 적고, 체외충격파(ESWT) 같은 치료를 할 때는 본인부담금이 높기 때문에 이 때만 청구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답했다.

또 "MRI만 찍고 입원하는 것보다는 다른 치료를 동반하는 것이 좋다"며 "실손의료보험 취지는 '치료'가 목적이기 때문에 치료 때문에 입원하면 보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수술 후 초음파 검사로 추적을 할 때 DNA주사, ESWT 등의 치료 횟수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같은 상병일 때는 보상한도가 정해져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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