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한치과협회가 '의료기관 1인 1개소 개설' 법안 통과에 대한 불법 로비 혐의로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가운데 보건의약단체가 치협 구하기에 나섰다.
개정 의료법은 불법 로비 여부를 떠나 사무장 병원 척결과 병의원의 영리화 저지에 중요한 법적 근거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9일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대한치과의사협회 ‧ 대한한의사협회 ‧ 대한약사회 ‧ 대한간호협회 등 5개 보건의약단체는 '의료인 1인 1개 의료기관 개설'을 명시한 의료법 조항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의료인 1인 1개 의료기관 개설 조항은 의료인 1인이 면허를 대여해 의료기관을 여러 장소에 개설 후 환자 유인행위나 과잉진료, 위임치료를 하는 불법의료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 2012년 8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보건의약단체가 철 지난 1인 1개소 법 준수를 강조하고 나선 것은 최근 치협이 해당 법안 통과를 위해 불법 로비를 했다는 의혹에 휩싸이면서 법의 목적과 취지마저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보건의약단체는 "1인 1개소 법은 의료인이 의료기관의 개설과 경영을 위해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면허를 대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며 "아직도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불법 사무장 병원’의 척결을 위한 중요한 법적 근거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건의약단체는 "국가의 보건의료는 국민의 보편적인 보건의료 이용을 보장하고 건강 증진을 위한 공공의료의 실현을 기본으로 해야 한다"며 "이러한 이유로 보건의약인 단체들이 공조해 보건의료 영리화 관련 정책에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강력히 저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만일 '의료인 1인 1개 의료기관 개설' 조항이 없다면, 자본력을 가진 의료인 일부가 다수의 의료기관을 개설해 수익 창출에 몰두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이들의 판단.
보건의약단체는 "해당 법안이 없으면 공공재로서 의료의 기능은 마비되고 의료가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는 끔찍한 상황이 도래한다"며 "의료인 1인 1개 의료기관 개설법은 국민 건강권 수호와 보건의료의 영리화,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며, 결코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못박았다.
보건의약단체는 "국민 건강을 증진하고 불법의료행위를 방지한다는 취지로 개정된 의료인 1인 1개소 법을 무력화시키려는 어떠한 움직임에 대해서도 적극 대처하겠다"며 "관련 조항을 포함한 모든 의료법 규정에 근거해 보건의료인으로서의 책무를 수행하는데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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