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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성 평가, 의료계 참여 확대…운영방식 대폭 개편

발행날짜: 2014-12-30 15:24:51

심평원, 적성성 평가 개선 논의한 발전위원회 논의결과 공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적정성 평가에 의료계의 참여가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심평원은 30일 그동안 국민의료평가발전위원회(이하 발전위원회)에서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국민의료평가 발전방향' 보고서를 발간하는데 합의하고, 그동안 논의해 온 적정성 평가 개선내용들을 공개했다.

적정성 평가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을 위해 지난 9월 4일 구성된 발전위원회(의약계 6명, 시민 및 환자단체 2명, 공익대표 2명, 정부 및 심평원 3명)는 약 4개월여 동안 8차례 회의, 2차례 소위원회 등의 논의를 가진 바 있다.

회의를 통해 발전위원회는 ▲의료평가의 거버넌스 ▲평가방법 및 내용 ▲결과활용 등 의료평가제도 전반에 대해 검토했다.

우선 발전위원회는 기존 심평원 내에 설치․운영(중앙평가위원회, 전문가자문단)돼 오던 적정성평가 거버넌스 구조와 위원구성 및 운영방식의 개편을 건의했다.

구체적으로 현재의 '중앙평가위원회'는 그 기능과 역할을 격상해 '의료평가조정위원회'로 변경하고, 산하에 '의료평가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의료평가조정위원회는 심사조정위원회와 대등한 위상을 갖추게 되며, 신설되는 의료평가위원회 심의사항에 대해 종합적 조정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의료평가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보건의약계대표·공익대표·건강보험대표 간 동수(18명, 6:6:6)로 균형 있게 구성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의사결정을 담보하도록 했다.

적정성 평가 항목별 등급적용은 절대평가 방식을 지향하되 목표 값 설정 여부, 평가 특성, 가감지급, 결과활용 등과의 연계성을 고려해 적용방법을 설정하기로 했다.

다만 목표 값 설정이 가능한 경우는 절대평가 적용, 목표 값 설정이 어렵거나 질 수준이 현저히 낮아 비교를 통한 질 향상 동기유발이 필요한 경우 등 평가의 취지, 성격 등 고려 상대평가도 적용키로 했다.

평가결과에 기반한 성과연동지불보상(가감지급) 대상기관 선정 시에는 예산 및 기관 수 등을 감안해 의료계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방식을 설정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요양기관의 평가자료 작성 및 제출에 대해서는 자체 지표분석·의료의 질 관리 지원을 위한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 기반의 평가자료 수집 자동화시스템 구축·운영해 요양기관들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아울러 '국민의료평가제도 발전을 위한 정책제언'을 통해 그간 논의된 내용이 국민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실질적 제도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힘을 더했다.

발전위원회 김동익 위원장은 "모든 국민이 세계적 수준의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은 중단없이 계속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를 위해 ▲보건의약계는 국민의료평가제도 발전을 위한 대승적 협력을 ▲심평원은 합리적이고 수용성 높은 평가를 ▲정부는 의료평가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통해 서로 신뢰하는 의료서비스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발전위원회 보고서는 편집 등 과정을 거쳐 2015년 1월 초순경 발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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