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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 생일파티 후폭풍…CCTV 의무화 법안 추진

발행날짜: 2015-01-08 09:05:07

최동익 의원, 의료법 개정안 추가 발의 "의료사고 진상규명 위함"

외과수술을 실시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응급의료장비를 의무적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된 데 이어 수술실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까지 추진된다.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의료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수술의 경우 의료인은 환자의 동의를 얻어 수술 장면을 CCTV로 촬영하도록 했다.

또한 CCTV 촬영에 대한 환자의 별도 요청이 있을 경우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는 최근 강남의 유명 성형외과 간호조무사가 SNS에 올린 수술실 내 생일파티 사진이 논란이 되는 등 수술실의 불법행위가 꾸준히 적발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수술실 내에서 비의료인의 대리수술, 성범죄 등 다양한 사례가 적발됐으나, 상당수 피해자들이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억울함을 호소하면서도 법적인 분쟁에서 패소하거나 합의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수술실 내 CCTV 설치의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상황이다.

최 의원은 "이번 법안을 계기로 수술실 등에 CCTV 촬영이 가능한 경우를 명확히 하고, 환자의 동의 없이는 촬영이 절대 불가능하도록 법체계를 정비해 환자의 권리가 보호되기 바란다"고 기대했다.

그는 "의료분쟁 조정 등 제한적인 사유에 한해 촬영물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의료사고의 진상규명과 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 의원은 성형외과 등 외과수술을 실시하는 의료기관에 자동제세동기와 인공호흡기 등의 응급의료장비를 구비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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