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계속되는 병원 내 불법조제, 약사법 개정이 해답"

발행날짜: 2015-01-26 14:56:14

현두륜 변호사, 약사법 23조 제4항 '의사 직접 조제' 위헌론 제기

H정형외과의원사건으로 촉발된 약사법상 '의사 직접 조제'에 대한 위헌론이 제기돼 주목된다.

법무법인 세승 현두륜 변호사는 26일 새누리당 박윤옥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병원 내 무작격자 불법조제 문제점과 해법' 토론회에 참석해 '약사법 제23조 제4항'에 대한 문제점을 주장했다.

앞서 부산 H정형외과의원은 약사법 위반, 사기 등으로 적발돼 최근 대법원에서 벌금형과 함께 23억원에 달하는 부당이득 징수처분까지 확정됐다.

H정형외과의원은 1주일에 3일 근무하는 조건으로 약사를 고용해 원내 조제 업무를 맡겼고, 약사가 출근하지 않는 날에는 의사의 관리 감독 아래 간호사들이 조제 업무를 맡았다.

하지만 H정형외과의원은 2011년 7월 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음에도 무면허자인 조제실 직원이 의약품을 조제하도록 했다가 약사법 위반,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현재 약사법 제23조 제4항은 입원환자에 대해서는 의사가 의약품을 '직접' 조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병원 내 조제는 의사가 의약품을 손수 조제하거나 간호사를 기계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 한해서 허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두륜 변호사는 "의사의 직접 조제와 관련해 대법원은 '구체적이고 즉각적인 지휘·감독'이라는 추상적인 기준을 판시했지만 여전히 그 범위가 불명확하다는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더욱이 현 변호사는 약사법 23조 제4항 '의사 직접 조제'라는 부분이 의사의 진료권, 간호사의 진료보조권을 인정한 의료법에서 상호배치된다는 점에서 체계정당성 원리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사에게 원내조제를 직접 하도록 하는 것은 의약분업의 목적과는 거리가 멀며, 오히려 간호사에게 의약품 조제업무를 보조하도록 하는 것이 의약품 오·남용 및 약화사고를 예방하는 효율적이라고 주장했다.

현 변호사는 "약사법 제23조 제4항에서 '직접'이라는 문구를 삭제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며 "이와 동시에 조제행위에 관한 형사처벌 규정의 개선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와 함께 불법조제를 예방하고 병원 내에서 의사가 조제를 할 수 있도록 '의사의 조제행위에 대한 수가'를 인정해야 한다"며 "의료기관 내 약사 인력 기준을 개정하면서 현실화 해야 한다"고 밝혔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