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재판부는 의대에서 실시하는 임상실습이 환자와 대면하지 않고도 할 수 있다고 봤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하지만 학생들의 학점과 학위를 취소하라는 교육부의 처분은 가혹하다는 입장은 같았다.
서울고등법원 제5행정부(재판장 조용구)는 최근 서남학원이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감사결과통보처분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의 1심 판결을 유지하면서 교육부가 서남의대 교수들에게 내린 징계조치 명령은 제외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교육부는 2012년 12월 서남학원 특별감사를 실시했고 수십개 항목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렸다. 여기에는 의대 실습교육과정에서 이수시간을 채우지 못한 학생들에 대한 학점 및 학위 취소도 들어 있다.
교육부는 서남의대가 임상실습했다고 보고한 시간이 실제로 교육을 실시한 시간보다 한참 모자라다는 사실은 확인하고 148명에게 부여한 1626학점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서남학원은 교육부 감사결과를 취소하라는 소송을 즉시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수십개의 감사결과 중 ▲교비회계 자금 횡령 및 불법 사용(징계조치 명령 제외) ▲교양 및 전공과목 미이수자 학위수여 부당(징계조치 명령 제외) ▲임상실습 교육과정 이수시간에 관한 사항 ▲남광병원이 수련병원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진행된 임상실습 ▲의대 임상실습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한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2심 재판부도 1심 판결을 유지하며 '임상실습 교육과정 이수시간에 관한 사항'을 취소하되 징계조치 명령은 제외하라고 했다.
교육부는 서남의대 학생에게 임상실습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서남대 총장, 의학부장 및 과장, 의학과 교수 등 13명의 교수에게 징계가 필요하다고 했다.
2심 재판부는 1심과는 달리 서남의대가 실시한 임상실습이 부실함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서남의대는 정상적인 임상실습 교육과정을 운영하지 않았다고 봐야하기 때문에 교육부가 처분을 내릴 이유는 있다"며 "임상실습기간 중 서남의대 남광병원에는 입원 및 외래환자가 단 1명도 없어 정상적인 실습이 불가능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교육부가 임상실습을 정상적으로 실시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은 정당하지만, 학생들에게 학점 및 학위를 취소하라는 시정조치명령을 내린 것은 비례원칙에 위반하는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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