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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간호사에게 기도삽관 시킨 의사 면허정지 '정당'

박양명
발행날짜: 2015-02-05 05:55:27

항소심서도 패…"삽관 시술, 의사 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

마취전문간호사에게 전신마취를 위한 기도삽관 시술을 맡겨 환자를 사망에 이르도록 한 의사가 면허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 의사는 항소심까지 가면서 억울하다고 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등법원 제8행정부(재판장 장석조)는 부산 B병원 박 모 원장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박 원장은 손가락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마취전문간호사에게 전신마취를 위한 기도삽관 시술을 하게 했고, 환자는 수술 후 깨어나지 못하고 사망에 이르렀다.

재판 과정에서 박 원장은 간호조무사의 "준비 다 됐습니다"라는 전화를 받고 수술실에 들어간 데다 환자 마취는 전문간호사의 판단으로 이뤄졌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박 원장은 전신마취를 할 때 사용한 근육이완제가 뭔지도 알지 못하는 상태였다.

검찰은 박 원장은 마취전문간호사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도록 한 혐의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확정 지었다.

복지부는 벌금형을 근거로 박 원장에게 의사면허 자격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박 원장은 자신의 지시에 따라 기도삽관 시술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전문간호사라고 하더라도 마취분야에 전문성을 가지는 간호사 자격을 인정받은 것뿐이다. 비록 의사 지시가 있었더라도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직접 할 수 없는 것은 다른 간호사와 마찬가지"라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박 원장이 마취전문간호사에게 전신마취를 위한 삽관 시술을 하도록 하게 한 것은 의료인에게 면허받은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것"이라며 "삽관 시술을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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