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환자 안전강화라는 명목으로 지난 16일 의료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공무원 몇명이 복지부라는 이름으로 발표해 온 악법들과 고시들은 정부의 입법이라고 보기에 민망한 한 개인의 왜곡되고 치우친 사고를 벗어나지 못해 왔다. 이번 수술실 안전이라는 명목의 법안도 공익이라는 포퓰리즘이며, 과잉규제로 기본권을 침해함으로서 현장의 부작용이 너무나 쉽게 예견된다. 헌법의 최소침해 원칙에 어긋나는 폭력적인 문제 법안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행정편의주의적 비이성적 과잉규제로 심각한 부작용이 당연히 예견되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의료광고 부분이다. 의료광고 과잉규제는 의사와 환자의 헌법상 기본권을 최소침해의 원칙을 벗어나 과잉 침해해 위헌의 소지가 다분하다.
현재 의료광고에 대해 1차 위반시 경고, 2차 위반시 업무정지 15일이다. 이것도 너무나 과잉한 규제다. 현장에서는 어디까지 광고로 간주하는지 광고 범위도 애매하고, 광고내용의 적절성 판단도 천차만별이며 매우 주관적이어서 광고 심의위원회 결정에 대해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이처럼 지금도 의료광고에 대한 규제는 과태료로도 입법목적이 충분히 달성되고 있다. 그럼에도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광고 규정 위반을 이유로 대한민국 전 의료기관에 대해 1차위반부터 일괄적으로 의료기관 업무정지를 하겠다고 한다. 의료기관 업무정지가 얼마나 중대한 처분인지에 대한 고려가 매우 부족한 것으로 모기를 잡기 위해 대포를 쏘겠다는 것과 같다. 의료광고는 모든 의료기관에 해당하는 사안이고 업무정지 남발로 인한 심각한 부작용이 예상된다.
복지부 관치의료의 표상인 업무정지, 의사면허정지 남발은 이미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경고, 과태료로도 충분한 사사로운 일까지 업무정지,의사면허정지부터 남발하는 관치행정으로 11만 의사들의 복지부에 대한 불신과 반감의 주요원인이 되어 왔다.
2012년 일차의료기관에 대해 복지부가 내린 업무정지 처분이 무려 201곳이었는데, 일차의료기관과 약국의 숫자가 2만여개 정도로 비슷한 것을 감안하면 2012년 약국 업무정지 69곳의 무려 세배에 달하는 수치다. 일차의료기관 종사 의사에 집중된 복지부의 2012년 면허정지처분은 무려 815건으로 더욱 심각하다.
환자의 수술사진 광고, 치료 전 후 비교사진, 동영상 광고, 환자의 치료 경험담 광고 등을 포괄적으로 전면 금지하는 것은 최소침해의 원칙에 어긋나고 오히려 환자의 정보접근권과 병원 선택권을 제한하는 깜깜이 선택강요의 과잉 규제다.
이미 광고심의필의 광고내용까지 주기적으로 재심의 의무를 부과 하는 것도 과잉규제이다.
둘째, 수술실 CCTV 설치 규제다.
대학병원 등 모든 수술실에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여 CCTV를 설치하라는 발상은 의사의 기본권 침해와 직업수행의 자유 침해 부분에서 위헌 소지마저 있다. 성형외과의사회가 이런 것에 동의하는 것은 매우 근시안적인 이기주의이고 자승자박이다.
셋째, 미용수술에 대해 의사의 전문과목(전문의 여부)를 의무적으로 표기하라는 규제다.
성형외과 수련과정 4년이 쌍꺼풀, 코 성형의 미용성형을 위한 수련과정이 아니다. 대부분 미용성형수술이 일차의료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미용성형수술의 수련은 각과 전문의 취득 이후 도제식으로 일차기관에서 경험으로 습득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형외과의사회는 마치 성형외과 수련과정이 미용성형수술의 전용과정인 것처럼 말한다. 미용수술을 받으러 온 환자에게 미용수술 의사가 되기 전 수련 전문과목을 표시하라는 것은 매우 비이성적인 주장이다.
이번에 복지부가 입법 근거로 주장하는 성형수술 여고생 사망, 복부지방 흡입술 환자 사망, 중국 성형환자 수술 중 심정지 사건은 오히려 성형외과 전문의의 의료기관에서 발생했다.
복지부는 위의 사망이 성형외과 전문의가 수술하지 않아 발생했다는 황당한 이유를 대고 있다. 그러면서 환자안전을 확보한다며 미용성형수술 의사의 전문과목을 표기하라고 한다. 이는 미용수술을 성형외과의 전유물이라고 주장하는 과별 이기주의에 편승한 잘못된 주장일 뿐이다. 미용수술을 하는 의사는 과거 흉부외과, 산부인과, 일반외과 전문의로서 수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미용수술의사로서 수술을 하는 것이다.
넷째, 연간 수천건 이상의 수술을 하는 대학병원, 전문병원뿐 아니라 소규모 의료기관까지 수술실 안전을 도모한다는 이유로 공기정화설비, 불침투질 내부벽면, 무정전 UPS전원공급장치를 의무화하라는 내용이다.
이는 비용대비 효과의 측면조차 고려하지 않은 과잉규제다.
정부는 환자의 안전유지에 있어 어떤 비용지원도 하지 않고 입으로 규제만 만들면 되고, 환자 안전확보를 위한 모든 부담과 책임은 의료기관이 지라고 하는 것은 전형적 행정편의주의적 규제남발 행정이다. 정부는 슈퍼갑이고 규제만 만들어 처벌만 하면 되고 의료기관은 슈퍼갑의 노예인가?
비용대비 효과가 있다면 정부가 국민 안전을 위해 지원해야 하고 비용대비 효과가 없다면 의료기관에도 강요하지 말아야 한다.
정부는 비용대비 효과, 법익의 균형성도 생각지 않고 행정편의, 관치의료적 시각으로 법안을 만들어 슈퍼을인 의료기관에 강요하고 있다.
복지부 공무원의 입으로만 하는 관치행정의 규제 만능주의 정책은 손톱 밑 가시일 뿐이고 대한민국 의료제도의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고쳐져야 한다.
성형외과의사회의 타과 동료의사에 대한 얄팍한 생각 또한 자승자박의 부메랑으로 돌아올 뿐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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