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중국 환자 뇌사사건 등으로 불거지고 있는 외국인환자 권리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점검·단속을 실시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외국인환자 진료 시에는 의료인 복장에 명찰을 착용하도록 해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3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회의실에서 '의료시스템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협의체'(이하 협의체)를 갖고 외국인 미용·성형 환자에 대한 불법 브로커 방지 및 의료 안전강화 대책을 수립·발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2009년 외국인환자 유치를 본격 추진한 이래, 연평균 36.9%씩 환자가 증가하고 특히 미용·성형환자가 연평균 53.5% 증가하는 등 두드러지는 상황이다.
하지만 불법 브로커에 의한 수수료·진료비 부풀리기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와 더불어 최근에는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수술을 받던 중국환자가 심정지 상태에 빠지는 등 외국 미용·성형환자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불법 브로커 단속 및 관리 강화를 위해 불법 브로커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우선 올해 상반기 중 1차 시범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또한 불법 브로커 신고포상금 제도의 도입과 의료기관의 불법 브로커와의 거래금지를 추진하는 한편, 직업윤리 강화를 위해 해외환자 유치사업자를 대상으로 주기적 보수교육을 실시토록 했다.
외국인환자 진료 의사, 명찰착용 추진
외국인환자 권익보호와 함께 의료사고에 따른 분쟁조정기능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의료기관이 외국인환자 진료 시 진료의사, 진료비, 부작용, 분쟁해결 방법 등에 대한 사전 설명을 하도록 하고, 의료인의 복장에 명찰 등을 착용하도록 해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분쟁조정절차 자동개시에 동의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각종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서비스 평가제를 도입하고, 우수의료기관을 지정해 그 명단도 공개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2016년을 목표로 국제환자지원센터를 설립해 정보제공 및 영수증 사후 발급, 법률상담 등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일정규모 이상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의료사고 배상보험을 단계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협의체 회의를 주재한 복지부 문형표 장관은 "최근 중국의 한 환자가 수술 중 심정지 사건이 벌어지는 등 환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시장질서가 상당히 많은 문제를 갖고 있다"며 "문제들을 즉각적으로 해결해 나가지 않는다면 의료 해외진출에 있어 걸림돌이 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무엇보다 의료는 공익적 가치가 우선시 돼야 한다. 공익적 가치에 앞서 상업적 가치가 우선시 된다면 외국인환자들이 등을 돌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협의체는 민·관 협의체로 현장의 의견을 귀담아 듣고자 했다. 개방형 협업체제로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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