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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한국 의사 중국내 단기진료 허용

이창진
발행날짜: 2015-02-27 09:28:45

합작회사 병의원 설립 가능…한국, 보건의료 개방 불허

한국 의사의 중국 내 단기진료가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지난 25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한-중 FTA 협정문 가서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가서명은 지난해 11월 한중 FTA 협상의 실질적 타결 선언 이후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한국 정부는 다른 FTA와 마찬가지로 보건의료서비스 분야를 개방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반면, 중국은 기체결 FTA 수준으로 의료기관 설립 및 단기 진료 허용 등 보건의료서비스 시장을 일부 개방했다.

중국 측은 한국인 다수 지분이 허용되는 합작회사 병원 또는 의원 설립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중국 상무부는 지난해 8월 FTA 협상과 별개로 베이징과 텐진, 상하이 등 주요 7개 도시에서 100% 단독 외국병원 설립을 허용하는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더불어 한국 의사면허를 가진 의사의 중국 내 단기 진료(6개월 허가 후 1년까지 연장 가능) 허용도 협상결과에 포함했다.

보건상품의 경우 중국은 콘텍트렌즈와 CT, 시력교정용 안경, 인슐린 등 총 429개 품목을 개방했으며, 한국은 비타민제, 의료용 장갑, 초음파 진단기 등 총 679개 품목을 개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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